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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들어오면 합산과세됩니다. 특히 알리처럼 통관일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150달러 이하가 모두 무관세는 아니고요.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묶음배송일 경우 일반통관 물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통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구입했을 경우,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날 들어온다면 거의 확실히 관부가세가 매겨지고요. 몇일 차이가 있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튼 이건 링크하나 걸어놓을께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54504
도움 많이 되었읍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나면 합산과세에 해당안된단 말씀인지요??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150불 미만입니다. 그리고 직배송인 경우는 배송비 포함 150불 미만입니다.
알리는 관세 무는 경우보다 안무는 경우가 더 많은거 같습니다.판매자가 거이 신고 안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