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니면 말고 소설을....
김무성이 메모에 나오는 "행상책임"이 무슨뜻인지... 그냥 이런 엉터리글 쓰기전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쓰던지...
추미애가 그래도 판사출신이라고 "행상책임"을 이야기 하니 김무성이 먼 소린지 몰라 설명을 하니 무성이가 형사책임이 아니란
뜻으로 "형사(x)" 한것을 형사처벌을 않겠다고 무성이와 야합을 했다고 쓰니...
난 추미애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도 "똥볼"을 계속 차는 추미애가 싫다. 그래도 사실을 왜곡해서 욕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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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헌정수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파면시키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과 관련된 (행상책임을 묻는 성격의) 제도다. 그래서 (헌재에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속재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드린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 심리가 빨리 진행돼 1월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행상책임을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인 추 대표가 행상책임이란 말을 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헌재에서 다루는 것이) 형사책임이 아니어서 (심리가) 빨리 끝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2940.html#csidx72db9d520eeb6c5bf5845edd6aaa2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