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다들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차린것은 많지만 정작 먹을것은 없는 그런 밥상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cj가 자신의 처벌마저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주장한 내용조차 삼성의 명백해보이는 국민연금손실건 조차 적용하지 않음으로해서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것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봅니다.
형량의 면에서나 후에 있을 재판에서 검찰측과 피고와의 사이에 유무죄를 다투게 될때 검찰측이 분명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나 헌재에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범죄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은것은 뭔가 여전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너무 이른 탄핵은 자칫 특검이 충분이 수사해서 합당한 범죄혐의로 기소를 할 시간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다시말해서 대통령이 거부권등을 행사하면서 특검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게 되었을때, 때마침 성급한 탄핵발의가 있게되면 대통령탄핵이라는 국가중대사가 오롯이 헌재로 넘어가게 될것이고 헌재가 이에 대한 판결을 할 때국정의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명분하에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재 검찰의 기소내용만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이는 헌재가 탄핵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법률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탄핵은 자칫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비박이 얼마나 탄핵에 참여할지? 과연 정족수는 채울수 있을지를 걱정하는것은 앞서나가도 한참을 앞서나가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하야도 없고 탄핵도 어렵다고 본다면..
이 꽉막힌 정국을 푸는 방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헌카드 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개헌에 목을 메는 사람들이 제3지대에 버글버글 하기는 합니다만...
이들과 협의는 하되 권력나눠먹기를 방지하는 장치만 어느정도 해놓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라던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다던가 혹은 결선투표제 라던가등 여러가지 왜곡된 표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할수도 있고 아울러 현재의 6공화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종료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정 제7공화국을 선포하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면 이 정국을 해결하게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이 일견 설득력 있어보이기도합니다.
하야는 결코 없다하고, 탄핵도 매우 불투명한 이 어지러운 정국에
이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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