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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1-19 03:28:21
추천수 4
조회수   668

제목

인민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인민재판이란 무엇을까요?





인민재판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부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의하고 판결하고 처벌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때 북한 공산군들이 사용하던 방식이죠.





실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별다른 물증 근거 없이 군중 심리만으로 구형,판형,처벌 까지 그자리에서 일사 분란하게 실행했습니다.





인민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그 어떤 변명이나 자기 방어 변론 변호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으로 내 몰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 재판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친박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민재판을 시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인민재판을 자처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공평한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어디서?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검찰 출두 마저도 거부하는 대통령 박근혜와 그 지지자및 새누리당 일부 지지자들은 인민재판이라 주장하는  그 입 다물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 내지도 그렇다고 돌로 내리치지도  않습니다.









성난시민들이 대통령을 개처럼 질질 끌어내서 린치를 가하고 돌팔매질을 가할때 그때야 말로 "인민재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옳을 겁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통령이 느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민 재판이라 할수 없습니다.초법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을때 비로서 "인민재판" 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것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이 "김대중 정권 5 대 실정" 운운하며 하야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권이 끝난지 10 년도 넘은일을 지금에서 들먹이며 박근혜 정권을 보호할려는 시도는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민재판을 당하는 통치자들의 공통점은.









초헌법적 초법적 존재로서 군림하려 할때 반드시 "인민재판" 이라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법적,초헌법적 존재로 존재할려고하면 국민들도 초법적 초헌법적 방법을 구사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임을 명시합니다.







국민들이 거리리 몰려 나왔을때는 항상.







"초법적 또는 초 헌법적 존재가 나타났을때" 라는 것을 정치권및 여당 관계자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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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6-11-19 09:12:35
답글

넷상에서 인민재판 운운하는 글을 올리고 퍼 나르는 사람들은 저의가 의심스런 사람들입니다 ..

daesun2@gmail.com 2016-11-19 09:21:26

    친박 진영에서 박격의 키워드로 "인민재판" 이라는 단어를 채용한것 같습니다.

박진수 2016-11-19 11:03:20

    인민의 표로 자리를 채우고 인민이 낸 돈으로 밥 세끼 처먹는 놈들이 주제파악을 못하는 것이쥬.. ㅎㅎ

그러니.. 당연히.. 인민재판을 받아도 싸죠..
거기다.. 물증까지 확실한 인민재판인데.. 이건 감지덕지 해야지 정상인 것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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