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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과실과 계획된 범행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1-18 02:35:47
추천수 12
조회수   735

제목

의도하지 않은 과실과 계획된 범행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수능 응시자가 귀가조치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보던 A양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10초간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시험장에 보내면서 도시락 가방 안에 잠시 넣어둔 휴대전화를 깜빡하고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시험 시작을 알리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다 적발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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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딸과 그로 인해 자책감에 빠진 수능생의 엄마를 근혜와 순실이에게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법은 과연 공평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수많은 법적 잣대에 따라 처벌받는 국민들은 상당히 깊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듯합니다.

물론 엄정한 규율대로 적용되고 심판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온갖 잇권과 비리로 범벅되어야만 더

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뻔뻔하게 활보하는 재벌 총수들, 그리고 새누리 일당들이 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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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6-11-18 12:48:35
답글

"과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험만 무효로 되는 행정처분에 그친 것입니다.
만약 부정행위의 "고의" 있었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yws213@empal.com 2016-11-18 20:11:49
답글

잘 아시겠지만 몰라서 쓴 글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장 현장에서 20년 이상 수험생들을 마주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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