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절차와 헌재 재판관 임명과 임기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 될테니 말입니다.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다했다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 처리할수 없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증거라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분명히 나와서 탄핵을 해도 그걸 가결할수 없는 헌법이 과연 가치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헌법의 미비로 인해서 그 임기를 채우는 꼴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령 "헌재 재판관 임기가 다하기 60 일 전에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 권한은 자동적으로 국회가 가지며 국회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다하기 30 일 전에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법관중에서 자원자를 그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라는 식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을 모면한다 한들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 훼손" 을 넘어서 "직무 유기" 까지 자행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려고 한 시도 이니까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라는 얘기가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51.6 % 느끼겠지요.
법과 원칙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박정희씨의 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여실히 느낄테니 말입니다.
"꼭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가결 시킬수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헌재 재판관 판결에 의해서 부결된것이 아니라 꼼수에 의해서 부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더 심화될테니 말입니다.
국민적 분노는 더욱 높아지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부결과는 상황이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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