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불가능하며 그들만의 시나리오라는 기사도 보셨는지....?
인터넷 세상에 살면서 머리 속으로만 그럴 것이다 하면 우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지요.
제 뜻이 진리라고 말한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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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님, 좀 더 드넓게 살펴 보시고 논이든 설이든 펴시길...,)
헌법(제112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헌법은 물론 관련법률에도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실제로 연임한 사례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됐던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 당시 박 소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관에 처음 임명됐던 2011년 2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따라서 퇴임 예정 시기는 2017년 1월31일이 된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을 다 채우면 2017년 3월13일이 된다.
이틀 전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 즉 5개월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도 내년 3월이 돼야 끝난다. 일각의 주장처럼 특검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면 그 시점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이 2명은 사실상 '반대표'로 계산된다.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헌법 제113조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인원의 3분의2도 아니고, 9명중 6명도 아니다. 그냥 6명이다. 다시 말하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얘기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김종철 교수는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국민적 뜻이 압도적이기는 해도 재판관들이 평생 고수해온 가치판단과 법적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11월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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