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6월 25일, 프랑스 혁명이 한 창일 때, 루이 16세가 파리에서 몰래 도망치다 잡혔다. 국회에서는
그가 나쁜 사람들의 꾐에 빠져 납치되었다면서, 나쁜 사람들만 처벌하고, 왕은 무죄로 처리하자는 안이
우세했다.
언제나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고 애쓰던 로베스피에르가 한 마디 했다.
“여러분은 왕과 왕비를 예외적으로 대우해서 모든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국민에게 국회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왕과 왕비는 이번 사건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임무를 지닌 법원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내가 제안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남녀 시민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 지위를 잃을 일이 없습니다.
왕과 왕비는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이 있는 시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왕은 왕국의 제1시민으로서 법에 복종하며, 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2016년 길라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한국의 현실이
225년전 프랑스 혁명 때의 일화와 겹친다.
이 기회에 황제노역이니,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법을 미리 생각해본다.
황제노역은 부당하니,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부정축재 사범이 하루에 봉투를 접거나 청소를 하고 400만원씩 탕감받는 제도는 평등한 사회를
해치는 나쁜 제도다.
부정부패와 부정축재 사범에게는 감형의 혜택을 주지 말라.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하루 8시간 일한 대가를 탕감하면 아마 평생 감옥 밖을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꿈?)
형이 확정된 뒤에는 그들에게 변호인접견권리나 면회시간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여, 부정축재한 재산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순시리나 길라임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혹시 감추었다 하더라도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고,
또 수형생활중 노역을 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감춘 재산도 당사자에게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뱉어내는 만큼 감형해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사면은 안 된다.)
아, 길라임, 오늘 하루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현빈은 빨리 길라임을 만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