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1-02 15:26:58
추천수 9
조회수   856

제목

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하태호 [가입일자 : 2002-11-22]
내용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 전세관련 문의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기간이 만료했는데요 2달전쯤 집 주인이

집을 내놓을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갱신일 이전에

집이 팔리면 전세 연장은 안된다는 것이구요.. 갱신일은 10월29일 입니다.

그런에 10월 중순에 집이  새 매수자와 계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계약 한달전까지 갱신불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연장되는 것이기에 집을

빼주지 않아도 되고 빼줄경우 이사비용 일체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갱신전 집이 매매되면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실제 매매는 계약갱신 한달이내이어서 이럴땐 어찌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현진 2016-11-02 16:38:27
답글

계약전에 날자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못받은 부분이 좀 아쉽고요.
껄끄러울순 있겠으나 일단 어필하시고 법적으로 하실수 있는 부분은 하세요.

하태호 2016-11-02 17:22:58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지태 2016-11-02 17:13:29
답글

글만으로 판단하면 집주인은 조건부 연장불가 의사표시를 두달전에 이미 한걸로 보입니다. 매매시점 이전에 이미 의사를 표했기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싶은데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어필해보세요. 그리고 이사비용 부담이나 복비부담은 관행상 그런거지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

하태호 2016-11-02 17:23:41

    답변 감사드립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