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 전세관련 문의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기간이 만료했는데요 2달전쯤 집 주인이
집을 내놓을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갱신일 이전에
집이 팔리면 전세 연장은 안된다는 것이구요.. 갱신일은 10월29일 입니다.
그런에 10월 중순에 집이 새 매수자와 계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계약 한달전까지 갱신불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연장되는 것이기에 집을
빼주지 않아도 되고 빼줄경우 이사비용 일체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갱신전 집이 매매되면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실제 매매는 계약갱신 한달이내이어서 이럴땐 어찌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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