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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업자
같은 갱훈님.. 멋진 이름을 갖고 계신분이 참아야 합니다. ㅡㅡㅋ
두서너번 욕설문자 보낸 것으로 고소는 성립이 안됩니다. 반복적으로 보내야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또, 전화로 1대1 욕설을 아무리 심하게 한다고 해서 녹음해서 고소 안됩니다. 공연성이 없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