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MBC 라듸오 "손에 잡히는 경제" 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오래전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재차 발송 합니다.(엔터키만 치면 나올거 같습니다)
2005년 2010년에도 발송 했을겁니다.
어차피 내지 않을수 없는 상황 이네요.
1년에 10 %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받는 즉시 내는게 속편합니다..
고지서는 볼때마다 스트레스,
여담) 며칠전 오후 1시 국수가게 아줌마가 공짜로 국수 한그릇 먹고 가라해서 ,국수 몇젓가락 먹고 있는데
시울시 주정차카메라 단속 차량이 찍고 갔습니다.
젓가락 내동이치고 쫓아가서 물어 봤는데, 시간 5분 준답니다.5분안에 처먹으라고 ?
4만원 짜리 국수 먹느니 포기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하는데 서울시는 지덜 꼴리는 대로,
그다음부터 공짜 국수 줘도 안먹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