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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통장압류에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24 11:02:29
추천수 14
조회수   1,839

제목

주차위반과태료...통장압류에 관련하여....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200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5만원...



이미 저때차는 폐차되었고(폐차하면서 압류는 모두 정리되었다고 여기고)



그래서 뒤에 날아오는 저 5만원은 계속 안내고 있었더니



통장압류하겠다고 협박서(압류예고서)가 날아왔네요.



구청직원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서민들 고혈까지 빨아 먹겠다는 저 조선시대의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

따졌더니 법이 어쩌고 저쩌고....



머 여튼 5만원으로 통장압류까지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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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6-10-24 11:29:35
답글

통장압류통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 2016-10-24 13:22:30

    종철님 답변에 빙고 ....입니다

황준승 2016-10-24 14:58:43
답글

본문 쓰신 분은 폐차 하면서 과태료 미납분이 모두 정리 된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후로 수령한 과태료 고지서는 행정착오라 여겼던 것 같고요.
구청직원들 개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문에 적혀 있네요.
규정이나 제도를 탓하는 글 같습니다.

yhs253 2016-10-24 16:23:20
답글

오늘 아침에 MBC 라듸오 "손에 잡히는 경제" 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오래전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재차 발송 합니다.(엔터키만 치면 나올거 같습니다)
2005년 2010년에도 발송 했을겁니다.

어차피 내지 않을수 없는 상황 이네요.

1년에 10 %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받는 즉시 내는게 속편합니다..
고지서는 볼때마다 스트레스,

여담) 며칠전 오후 1시 국수가게 아줌마가 공짜로 국수 한그릇 먹고 가라해서 ,국수 몇젓가락 먹고 있는데
시울시 주정차카메라 단속 차량이 찍고 갔습니다.
젓가락 내동이치고 쫓아가서 물어 봤는데, 시간 5분 준답니다.5분안에 처먹으라고 ?
4만원 짜리 국수 먹느니 포기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하는데 서울시는 지덜 꼴리는 대로,
그다음부터 공짜 국수 줘도 안먹어요 ,,,,

황준승 2016-10-24 18:24:26

    포장해달라고 하셨으면 진상 소리 들었을까요? ㅎㅎ
다음부터는 빈 그릇 하나 차에 넣고 다니세요....ㅠㅠ

yhs253 2016-10-24 18:33:42
답글

이미,,진상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ㅎㅎ
그집은 국수시키면 삶은 계란 한개씩 줍니다.그래서 삶은 계란이 늘 있어요,
바쁘고, 배고플땐 삶은 계란 몇개 가지고 나와서 차에서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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