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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23 09:04:37
추천수 17
조회수   928

제목

상가임대 질문입니다.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분식집 임차해서 1년3개월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좀 손해보고 넘길 려하는데요.

임대인이[건물주] 건물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새로 계약서 작성은 9개월간만 작성해야 한다네요.



그리되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안될 것 같고  우리보고

받은 권리금 내놔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임대보호법에 5년간 보장된다지만

이 경우엔 어떻게 될런지요?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고 주인 이 말하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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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6-10-24 11:14:14
답글

1.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고, 잔존 기간이 3개월을 넘어 9개월 이라면 2015년에 개정된 권리금 보호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권리금을 돌려주시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2. 새로운 임차인이 현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만 약정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갱신 규정의 예외(법 제10조 1항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건물주는 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임대인)에게도 4년 3개월간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 3조2항)

3.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한다면 위 법10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5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건물의 안전상 문제라든가,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겠지요.) [법 제10조1항 7호 각 사유]

즉 법 제10조1항 7호상의 사유로 건물주가 건물을 모두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여,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를 하면 건물주가 승소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물러나야 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위에 제가 적시한 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

김지태 2016-10-24 12:21:58
답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 가정하고요

1. 1년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9개월로 정해도 1년간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으시다는건지 누가 누구한테 권리금을 내놓으라는건지 잘 설명이 안돼어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내놔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권리금은 임차인끼리만 수수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항 각호 내용 참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3. 위 김준남님 2번 내용과 동일

4. 위 김준남님 3번 내용과 동일 + 추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쫒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서 정도 받는게 좋습니다.(근데 잘 안해주려 하겠지요 ^^) 철거를 실제로 안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제나 임대차 존속문제 같은거를요. 그리고 건물의 매매과정에서 임차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반드시 임차인이 따를 이유는 없고 대신 명도를 조건으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염일진 2016-10-24 15:40:11
답글

상세한 답변 에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염일진 2016-10-24 17:58:28
답글

1년 계약서 작성했답니다.

"건물주가 그리 쉽게 건물이 팔려서 허물겠나?
건물 안팔리면 몇년 장사 더 하면 되지"

그러더랍니다.
그럴거면 나중 그때 말하지 괜히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싯점에 해서
9개월 계약서 말이 나왔는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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