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고, 잔존 기간이 3개월을 넘어 9개월 이라면 2015년에 개정된 권리금 보호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권리금을 돌려주시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2. 새로운 임차인이 현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만 약정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갱신 규정의 예외(법 제10조 1항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건물주는 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임대인)에게도 4년 3개월간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 3조2항)
3.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한다면 위 법10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5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건물의 안전상 문제라든가,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겠지요.) [법 제10조1항 7호 각 사유]
즉 법 제10조1항 7호상의 사유로 건물주가 건물을 모두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여,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를 하면 건물주가 승소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물러나야 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위에 제가 적시한 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