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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10 14:06:45
추천수 10
조회수   578

제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여년이 넘은 연식이 좀 되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파트와 인접하여 길을 건너지 않은 까닭에 학기가 끝나면 이사오고가는 집들이 종종있습니다. 

최근에 이사오는 집들은 대부분 새로이 집단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발코니(베란다라 부르죠)를 거실로 확장합니다.  저희 아래층도 역시 거실을 확장해서 베란다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오래되다보니 베란다 방수가 안되어 저희집에서 물청소를 하면 아래집의 확장된 거실 천장에 얼룩이 생긴다고 합니다.  



확장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인데, 확장을 해놔서 저희에게 방수처리할 것을 요구하네요.

아시다시피, 방수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닌 비용이 꽤 들어가는 일인데..  아래집 요구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하는지요?  



입장을 바꾸어보면 아래집의 요구가 터무니없는것은 아닌데,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현재로서는 베란다 물청소를 중단하고 조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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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욱 2016-10-10 15:26:28
답글

확장 이전이라도 방수 안되어 아랫집 베란다로 누수가 있다면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베란다도 집의 일부가 아닐까 합니다만,,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준남 2016-10-10 16:09:23
답글

아랫집에서 윗집의 방수처리만 요구했다면 아주 점잖으신 분 같은데요.

누수가 발생되면, 통상 도배부터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일체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내집의 손해는 크지 않으니 일단 놔두고, 당신네 윗집 방수처리만 해달라는 것은 정말 양반중의 양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윗집 방수처리)마저 미루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큰 누수사건이 발생하면, 윗집은 "예상할 수 있었던 누수사고"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황준승 2016-10-10 16:46:36
답글

아랫집도 원래 아파트가 지어졌을 당시의 설계 시공 상에는 베란다 자리였으니
도배비용까지 보상해 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랫집에서는 방수처리라도 해달라고 젊잖게 부탁을 하였으니 그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랫집이 아파트 입주 초기의 원래 시공상태 그대로 베란다 였다 하더라도 누수가 있다면
얼룩지고 벗겨진 곳 페인트 칠도 새로 해주고 방수공사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랫집에서도 기본적인 조치만 얘기 하였으니 일이 커지기 전에 얼른 조치를 해주시고
아랫집과 좋게 잘 지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맹익호 2016-10-10 16:53:32
답글

예, 저도 좋은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윗분들 조언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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