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백씨 사망진단서 지침 어겨" "병사"는 고수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특위)는 3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한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라고 돼있다. 병원은 직접사인을 기반으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백선하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급성경막하 출혈 후 유족의 입장을 들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병사로 기재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교수는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혈액투석과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 "따라서 나는 그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하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다. 그런데 내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라고 기재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이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백선하 교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기사에 나온 서울대병원 측 주장대로라면
총 맞아 죽은 박정희도 총격으로 인한 내부 장기와 신체 손상을 입어서 과도한 출혈이 발생 최종적으로 심폐기능정지로 죽었으니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일 것이고,
직접사인을 기반으로 사망 종류를 기록한다면 사망의 원인은 ‘병사’가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