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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문의] 전세집이 팔렸는데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03 16:36:33
추천수 8
조회수   1,103

제목

[전세관련문의] 전세집이 팔렸는데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지요?

글쓴이

이병일 [가입일자 : 2003-09-26]
내용


제목에 말씀드린대로 전세 만기 전에 집이 팔렸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새주인이 전세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던데요.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던가 하는 등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나요?





10년을 살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사하려니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10년 동안 모은 잡스런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일이고요.

무엇보다 오디오 옮길 일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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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일진 2016-10-03 17:45:04
답글

저도 올해 이사해보니 정말 스트레스 만땅이더군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됴는 무상으로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됩니다.ㅎ

이병일 2016-10-03 22:17:02

    저는 일찐 으르신의 오됴를 유상으로 보관해 드릴 용의가 매우 많습니다만....ㅋ

권태형 2016-10-03 17:56:04
답글

무상보관은 수락산 밑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면산 밑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희집입니다. ^^

김승수 2016-10-03 20:36:00

    수락산 , 우면산 다 안됨돠

믿고 맡길곳은 소요산 밑으로^^;;

이병일 2016-10-03 22:15:28

    수락산, 우면산, 소요산...
산이 무섭습니다...ㄷㄷㄷㄷ

이종철 2016-10-03 18:16:54
답글

매수인 (새주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히게 되므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겠지요.

이병일 2016-10-03 22:14:44

    캄샤함미다...>.<

이러케 학실한 대답을 들으니 매우 안심이 됩니다..ㅠ.ㅠ

이수영 2016-10-03 18:55:22
답글

병일을쉰 오디오두 고가품으로 알고있는데

상처 많이 안 나게 조심하세유~

이병일 2016-10-03 22:16:00

    모두 다 싸구려지만 애지중지하는 것들이라 걱정이 되네요.

권태형 2016-10-03 20:37:48
답글

일단 이번 계약을 통해 대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의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거든요. 새로 발생한 은행 대출이 2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은행 대출이 1순위이고, 전세계약이 2순위가 되어 버리는 거죠.
가끔씩 부동산하게 짜고 설탕발림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하신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병일 2016-10-03 22:16:31

    감사합니다. ^^
재계약 하면 안되겠네요.

김지태 2016-10-04 09:50:06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 대게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면 깔끔하게 새로 계약서를 쓰는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다가 요렇게 채권순위가 바뀌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병일 2016-10-04 23:41:18

    김지태님께서 반드시 조언 해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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