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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오디오 중고 거래 시 만일 분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02 14:26:39
추천수 10
조회수   1,257

제목

[사견] 오디오 중고 거래 시 만일 분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글쓴이

강종윤 [가입일자 : 2008-02-07]
내용

오디오를 직거래가 아닌 운송수단을 통한 간접거래를 대부분 파손 사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도 팔자' 사람이라....


 


오디오 거래하면서 직거래가 아닌 운송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판매하고 보낸 물건이 중간에 분실된다면?


만일 내가 구입한 물건이 중간에 분실된다면?


 


물품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택배비만 부담하면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도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는 배상 받을 있습니다.


문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예전과는 다르게 택배 분실 사고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같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통계치가 있을 없지만, 택배사업을 하는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년에 분실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때는 달에도 두세 번씩 일어난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제가 요즘 케이블 등을 택배로 중고 장터에서 구입하면서 최근 동안 번이나 배송조회에서


파손이라고 뜨더군요. 물론 내용물은 파손 없이 제대로 받았지만 외부 상자에는 자주 충격이 가해지거나 파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히 이용하는 택배 이용시 제가 알기로는 파손면책을 조건으로 화물을 접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 관련, 고가의 물품에 대해 별도 분실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배상액수 상한선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대 300만원 정도 만원 짜리 기기를 택배로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될 경우 기본요금만 지불했을 경우 50만원만 배상 받을 있고 추가 보험에 부보하더라도 몇백 만원밖에 배상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99.9999% 기본 요금만 지불하지요.


 


택배 거래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난감할 같습니다.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무조건 직거래를 원하지만 구매자의 요청으로 파손 면책은 물론 분실 면책 택배 거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분실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구매자 책임이 것입니다하지만, 중고장터 거래 글에서 파손 면책 조건 택배 거래 글귀는 보았지만 분실 면책 조건은 적이 없습니다. 것은 편으로는 분실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지 않으니 모두들 무관심해서 이겠지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분실 사고가 막상 나에게 닥친다면 고스란히 전체 위험을 부담해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예와 반대로, 택배 거래 분실에 대한 명시적 사전 합의 없이 택배 거래를 진행했다가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애매해집니다. 일견 판매자가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고 모든 책임을 져야 같지만, 오디오 거래 금액이 커서 양방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생각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될 같습니다. 제가 법률을 쥐뿔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사전 상호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택배 과정  분실이 발생할 있다는 위험을 알고도 진행하겠다고 상호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간주될 있을 같기 때문입니다 사견이니, 말도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에도 변수는 있지요.  택배 거래를 원하는 구매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자가 예를 들어 고속버스 운송을 권해 진행했는데 고속버스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책임이 크겠지요. 다른 예로, 판매자가 택배로 발송하겠다는데, 구매자가 급하니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받겠다고 했다가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구매자 책임이 크겠고요. 다른 경우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연스럽게 퀵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배송 사고가 발생할 경우, 퀵서비서에 누가 연락해서 접수시켰는지도 변수가 있을 같습니다. 구매자가 굳이 퀵서비스를 이용을 원할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직접 퀵서비스에 연락하여 기사님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같습니다


 


오디오 샵과의 거래라면 원거리에 있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수단을 이용해 배송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히 사전에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오디오 샵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같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샵에서도 고가 기기를 택배 보내면서 기본 운임만 지불하고 별도 보험을 부보하지 않더군요. 분실 사고가 흔치 않기 때문이겠지요


 


위에 기우에 불과할 걱정을 하며 글을 이유는 분실 사고의 빈도가 현실적으로 매우매우 낮지만 과거에 비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분실이 되더라도 택배사에서 배상 받을 있는 한도가 50만원( 동호인들이 99.99% 이용하지 않는 배상한도 증액 계약을 하러다도 최대 300만원 정도)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자 양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빈도는 낮지만 위험 부담은 매우 크다고 있겠지요.


 


개인 중고 장터의 경우 생각은 위와 같은데, 말도 되는 틀린 내용일 수도 있으니 그냥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샵과의 거래의 경우 오프라인 샵이건 온라인 샵이건 샵에서 구매할 때는 구입한 물건이 구입자의 수중에 샵과 구매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태 대로 도착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분실이나 파손이 되는 경우 샵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택배로 보내 주려고 하는데, 구입자가 급한 마음에 퀵서비스 배송을 희망하고 구입자 본인이 퀵서비스 회사에 연락해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운송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 경우에는 판매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양자 원만한 합의가 우선해야 하겠지만, 만일 법적 공방으로 간다면 사견에 판매자가 100% 책임을 지지는 않을 같습니다. 오히려 구입자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판매자의 책임은 구매자가 준비해 보낸 운송 수단에 주문 물건을 양도하는 순간 책임이 종료된다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없는 올려 미안합니다.


하지만 번쯤은 고려해 보면 나쁘지 않을 같아 허접 올려 봅니다.


 


저는 법률도 모르고 수많은 오디오 거래를 하면서 아직 택배 분실 사고를 경험해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마음껏 지적해 주세요


 


글의 의도는


- 많은 분들이 택배 분실 사고 50만원 정도밖에 배상 받는 것은 모르는 같다.


- 택배 분실 빈도가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취해  이런 취중잡담을 봅니다.

                 (
음주 상태에서 작성한 아닙니다. ㅋㅋ 음악에 취한 상태라서 '취중'이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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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전히 제 사견이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얼마든지 반박하세요.

저는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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