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침서는
1 “사람이 자연사(병사)하였다면,,,,,,,,,,,,,,,,,,,, 법이 개입할 이유가 거의 없다.
2 외인사라면 다시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를 살펴야하는데,
타살이면 법이 개입해 가해자 또는 살인자를 찾아 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살이 아닌 백남기씨의 경우
‘외인사’라고 기재하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백씨의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표기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백씨의 원사인은 물대포를 맞아 생긴
급성경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외인사’이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직후 병원에서 찍은 CT 촬영본을 보면,
백씨는 정수리부터 귀 뒤까지 뼈에 금이 가 뇌에 피가 찬 상황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2150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csidx3d2c2d22893bcb3944f5c8ed86ac364
------- 병원도 병원이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없고, 발부해 본 경험도 없다"며
"법적 행위는 명료해야 하는데, 영장 유·무효 여부와 ‘충분한’ 같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662348#csidx0fc0a6d59c7ee328a848d5075a3e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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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병원도,,, 회색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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