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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 파손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9-29 23:11:02
추천수 9
조회수   6,397

제목

택배 물품 파손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글쓴이

김재환 [가입일자 : 2016-09-02]
내용
몇일 전 서울 사시는 분에게 cd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플레이어 앞면중 옆 모서리가 충격에 뭉게졌고, 옆면도 찌그러졌으며, 앞면과 윗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에게 보냈고,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려하였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본 판매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일 판매자분께서 택배회사에 제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장상태에 대하여 제가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이일로 판매자분과 언성을 높히기까지 하였습니다.
6면중 아래에만 충격흡수가 되고, 나머지 다섯면은 박스 이외에는 아무런 충격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택배회사, 판매자, 저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처리방법에 대하여도 조언을 구합니다.
참 물품은 6개월 사용한 물건이었고, 인터넷 최저가 40만원상당, 저는 3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박스 열었을 때

벌어짐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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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2016-09-29 23:15:42
답글

배송 중 파손이니 판매자와 택배사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환불 받고 끝내세요.

김재환 2016-09-29 23:28:08

    그렇게 처리하면 판매자분께 너무 가혹한 듯 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우선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대략 판매자분과 서로 협의해서 정한 다음 만약에 택배회사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분을 빼고 판매자분과 저 둘이서 손해를 분담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시더군요.

남경진 2016-09-29 23:22:41
답글

판매자와 택배사 책임 맞습니다.
환불받으시고 판매자는 택배사와 배상책임을 논하시고 구입자에게 그어떤 문제도 물을 수 없습니다.

김진수 2016-09-29 23:25:50
답글

구입한 물품이 저 상태가 되어 배송되었으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이런 문제시 양쪽이 서로의 실수를 의심하게될 가능성이 높으니 판매자가 회피하지 않는 이상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배송중 문제라면 환불 조치를하고 판매자가 업체에 합당한 비용을 배상 받는 절차로 끝내는것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환 2016-09-29 23:29:40
답글

저도 반품하고 싶지만 오늘 통화상으로는 판매자분은 포장에서 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판매자분께서 처음부터 그런 물건을 보냈으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포장은 문제있어 보입니다.

남경진 2016-09-29 23:53:30
답글

판매자가 포장의 잘못을 인정하든 안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망가졌으니까요
택배사에서 집어 던져 파손된거로 보입니다. 이건은 판매자와 택배사와의 문제입니다.
구입자는 그냥 환불받으시고 끝내는게 좋습니다.

황준승 2016-09-29 23:56:50
답글

보통 택배 계약서 쓸 때 파손면책 조항에 체크 하잖아요. 그랬다면 판매자 책임일테고요.
아니 CDP 를 택배 보낼 때는 당연히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할테고, 포장도 저렇게 하면 안되죠.
상차 하차 할 때 마구 집어던지는데요. 던져준 거 못받으면 땅에 떨어질테고요.

저는 전기그릴 택배 받았는데 옆판이 깨져서 왔습니다.
새댁이 포장을 나름 꼼꼼히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딱 옆구리 부분문 완충재를 넣지 않았더군요.
포장박스 옆구리가 찍혀있고, 그릴 옆 플라스틱 판도 박살이 났습니다.
4만원짜리를 1만5천원 환불받고 본드로 붙여 쓰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도 계속 미안해하고 고마워 하더군요.

재환님은 일단 환불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세요.
오래 끌수록 서로 마음 상할 일만 생기게 되고, 판매자도 계속 안좋은 쪽으로 마음이 바뀔겁니다.

최창식 2016-09-30 00:03:27
답글

제가 보기엔 전적으로 판매자 책임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포장을 저따위로 하는지.

자기 차로 직접 실어서 갖다줄 때나 허용될 정도의 완전 무신경한 불량 포장입니다.

그 어떤 택배로 보낸다 해도 파손없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택배 포장의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저런 사람은 택배로 뭘 팔 생각하면 안 됩니다.

papa0000000@naver.com 2016-09-30 00:48:39
답글

결론은 위에 글쓰신 분들이 답을 내려주셨으니 ...

추적해볼까요?

우선 사진상 기기파손 사진만 명확한데요.

1. 원박스를 보세요.
내용물이 저렇게 손상을입을 정도면 원박스 외부를 보시면 답 나와있습니다
내용물의 손상된 부위와 원박스의 파손된 위치가 일치하면 택배사고. 박스가 멀쩡하다면..?.!


2. 원박스안 사각형 완충제.

기기의 원 박스가 아니군요.
안쪽 완충제보다 기기 사이즈가 더큼.
해서
완충제는 하부는 방어 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3면은
방어를 못했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처음에도 말했듯이 결과는 뒤집을수 없어요.
배송자 책임.

끝.

임향택 2016-09-30 08:20:34
답글

판매행위가 끝난시점을 택배를 발송하여 내손을 떠난 시점이냐, 구매자가의 손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을때의 시점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파손이 아닌 분실이라면 당연 판매자의 책임이겠죠? 파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수없는 택배기사를 만났거나 포장을 안이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했거나 구매자는 지불한 금액에 맞는 정상적인 물건을 받을때까지가 거래행위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직거래 아님 안된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이 모든 배송중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동의 (판매자의 면책)가 있었더라면 더꾸로 구매자의 책임이겠죠.

최창식 2016-09-30 08:51:13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는 판매자의 파손 면책에 구매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판매자 책임입니다.

파손 면책 동의에는 판매자가 최소한의 기본 포장은 해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라고 보는데,

택배 포장을 저딴 식으로 하고도 물건이 멀쩡히 가기를 바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요.

김재환 2016-09-30 14:04:43

    파손면책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매물게시판에 보면 파손면책에 동의하면 택배거래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의 판매자분은 그런 글이 없었구요. 근데 판매글이 삭제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용수 2016-09-30 09:12:41
답글

판매자 6 ... 택배사 4 ...

이용수 2016-09-30 09:14:35
답글

저런 물건은 버스택배가 갑 인데 ...

김재환 2016-09-30 09:44:23
답글

어제 밤에 판매자분과 통화를 하다가 서로 흥분하여 언성을 높히고 전화가 끊어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건지.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으니 억울하더라도 구매자가 그냥 써셔야된다는 댓글이 많았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불하라 하시니 더욱 마음이 착잡하네요. 오늘 이른 아침에 판매자에게 보낼 문자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7시20분경에 전송을 눌러버렸네요. 나중에 보내려고 한건데....ㅠㅠ
내용은 판매자께 포장의 과실이 없다면 택배회사에서 잘못 한 것일뿐 저는 잘못이 없으니 둘이서 해결하고 환불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이른 아침에 보낸 문자에 화가 단단히 나셨더군요. 어쨌든 통화 후 어느정도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판매자께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하시면서 자신은 이미 다른 물건을 구입하였으니 환불은 곤란하다. 대신 택배사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물건이 닳을때까지 쓸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다시 팔아야되는데 그럼 저는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정말 하자있는 물건은 사용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되팔때도 골치 아프고...

아침에 판매자분께 꼭 와싸다닷컴 자게에 제가 올린 글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택배거래를 자주 안하신 듯 합니다. 택배사에서 물건을 어떻게 운송하는지 모르시는 듯 했고, 그래서 포장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걸로 아셨나봅니다.

판매자분과 나눈 말은 많지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줄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택배거래를 위한 포장치고는 너무도 허술한 것 같아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일 뿐 누구를 헐뜯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일로 인해 택배 거래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꼈고, 앞으로 직거래 내지는 새상품을 사야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니 비싼 대가 치른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지태 2016-09-30 09:53:24
답글

제가 보기에도 포장이 일단 문제가 있네요. 저의 경우 택배로 보낼때는 물건을 뽁뽁이로 둘둘 감고 그다음 완충제 넣은 박스에 넣고 그 박스를 또다시 완충제 넣은 박스에 넣어서 2중 박스포장해서 발송합니다. 일단은 집어 던져도 물건에 충격이 안가도록 하고 그다음 박스 사방에 충격주의 던지지 말라는 문구를 붙입니다.

그다음 발송전 상태를 구매자에게 사진찍어서 보내드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문자 및 사진을 보내 드리고요, 택배시에 구매자가 원하면 기기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더 내고 발송합니다, 비싼 물건이면 제가 그냥 내는 경우도 있구요.(전 우체국택배만 이용)

저건 택배사 파손면책이 될만한 사항이라 택배사를 걸고 넘어지긴 어려울듯 싶고 판매자의 책임이 크고 그렇다고 구매자의 책임은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택배거래시 구매자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요구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전히 제 생각으로는 판매자 70, 구매자 30으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 2016-09-30 10:18:57

    저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까요? 택배거래시 구매자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어떻게 요구를 하면될까요? 저는 포장잘해서 보내달라는 문자가 제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구매자의 과실이 없기 위해서 안전거래를 위한 요구라는 것은 결국 직거래 이외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김지태 2016-09-30 11:19:20

    제 댓글이 유일하게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글이라 당황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책임이냐고 따지고 싶은 분도 계실거라 봅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수십만원짜리 물건을 개인간 거래 하면서 택배시 안전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는걸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구체적인 포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더라면 문제가 생겨서 분쟁시 증거가 충분히 남게되고 설사 소송까지 가더라도 책임을 물을꺼리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는 편이고 중고 구입은 거의 안하고 필요시엔 직거래나 퀵서비스 배송을 해달라고 합니다.

동호인간의 거래에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호인의 거래라고 택배사에서 택배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리고 동호인간의 거래의미도 이젠 거의 퇴색되어 의미를 찾는 것도 또한 무의미한 일이고 이런 문제 발생시 동호인간의 거래라고 해결될 꺼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와싸다에서 그간 이런 택배사고에 관한 분쟁글이 여러번 올라왔었고 그때마다 포장을 충분히 하지않아 발송한 판매인에게 책임을 모두 묻는 글이 많았는데 저같은 의문을 내는 분은 못봤습니다.

구매자인만큼 그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판매인에게 안전포장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하지않은 부분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않나하는 의견 입니다.

제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김재환 2016-09-30 13:57:00

    보통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나 님 말씀대로 이제 동호인간의 거래가 일반 상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법에 우선한 해결방법을 생각하기 어렵죠. 다만 법적 해결절차의 번거로움이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 상호 원만한 해결을 심리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통상 과실이라는 것이 해야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대한 해석도 여러견해다툼이 있으나 보통은 통상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일반인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한사람의 의견으로 일반인의 의견으로 단정하고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기는 합니다만 일반인의 의견이란 것이 예외없이 같은 의견일 수는 없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말씀 요지는 동호회 장터라는 것이 예전 서로 뜻을 같이하는 동호회원들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이제 그냥 물물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도 스스로 거래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서로 챙겨야된다는 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거래하는 물품이 일반인이 또는 판매자가 잘 알지 못하는 성질의 특별한 물품이어서 그 성질을 잘 아는 구매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무게 약 7킬로그램 이상 되는 가전제품을 택배 거래하면서 6면중 5면을 오로지 박스 자체의 완충에 의지하고 그 먼거리를 여러사람의 손을 거쳐 보낸다는 것은 .....

그러나 이마저도 각자의 의견은 다른 법이죠. 님의 의견이 저와 또 다른 분들과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각의 차이일 뿐이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된다는....
님의 의견이 앞으로 살아가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님의 소중한 댓글 고맙습니다.
행여나 저에게 과실을 묻는 님의 글에 제가 발끈하는 듯한 인상을 줄까 걱정되네요. 절대 아닙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김지태 2016-09-30 14:27:02

    저보다 더 제 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 언짢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글인데요.

아무튼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재환 2016-09-30 14:45:22

    별말씀을요. 판매자 말씀이 택배사에서 이틀 안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오됴 생활 입문에 액땜이라 생각하기로 했다가도 판매자의 태도에 화가 났었는데 판매자께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문자를 보내오니 조금은 맘이 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판매자는 또 다른 물품을 장터에 내놓으시고. 전 환불될지 어떨지 모르니 해결될때까지 cd를 듣지도 못하고, 다른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환불 아니면 이 상처투성이를 제가 사용해야되는데 참 기분이 그렇네요.

강성필 2016-09-30 15:29:41
답글

맨 위 사진대로 포장해서 택배 발송했다면 판매자 대단합니다.

김준남 2016-09-30 15:31:01
답글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구매자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여,
판매자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구매자가 포장에 신경써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구매자의 의무위반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제품이든, 중고판매이든, 사업자가 있든 없든, 엄연히 매매계약이고,
애초에 포장이 부실했다면 당연히 판매자(매도인)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580조~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참조)

이후에 혹시나 판매자가 택배사에 따질일이 있으면 일정부분 구상권 청구를 해야 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판매자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지, 구매자가 판매자와 택배사의
과실비율을 논할 필요는 없지요.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재 2016-09-30 21:33:00
답글

지태님 말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실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판매자와 택배 회사 운송자 합: 88% 구매자 12%

아무쪼록 완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전준희 2016-10-01 08:39:11
답글

저렇게 배송했다면
판매자책임 70프로 택배사책임 25프로 구매자 5프로인듯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포장할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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