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히 요약 설명드리면,
K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함.
그래서 미리 아는 A중개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등록해 두었음.
그리고 청약일정이 잡혀 1순위로 청약신청을 했고 당첨되어 계약하였음.
그 뒤 위 A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B중개사가 K건설회사에다 계약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하루 먼저 등록해두어 K건설회사에서는 B중개사에게 mgm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본인은 B중개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전에 등록을 부탁한 적도 없음.
본인이 생각컨데, B중개사는 K건설 분양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당시 당첨시 잘 팔아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한 떳다방 중의 하나였을 걸로 추정됨.
그리하여 본인은 K건설회사에 전화하여 "B중개사에게 사전에 등록하라고 이름과 연락처를 준 적이 없다. 단지 당첨시 잘 팔아주겠다는 말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을 뿐이다" 라고 하자
K건설회사 왈 "먼저 등록한 순서에 따라 mgm을 지급하기 때문에 B중개사에게 줄 수 밖에 없다. mgm 배분 문제는 B중개사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하였음
그래서 B중개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K건설회사 왈 "알려줄 수 없다. 연락이 가게끔 조치해 줄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였음.
그 뒤 B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B중개사 왈 "나중에 K건설회사에서 mgm이 들어오면 그때 일정부분을 주겠다" 라고 하기에 본인이 "내가 당신 뭘 믿고 기다려야 하나?" 라고 하자 B중개사 왈 "그럼 당신과 협상은 없다. 당신에게 돌아올 mgm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림.
K건설회사에서는 A중개사에게로 mgm을 지급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함.
자칫 알지도 못하는 B중개사에게로 mgm이 지급되고 또 그 mgm이 본인에게로 오지도 않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