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알바생이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성깔 좀 있어보이고 자기주장 할 줄 아는 알바생이었다면 사장이 그러지 못했겠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원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죄질이 무거워 보이면 구속 수사 했지만 요즘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구속영장 청구 해봤자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시키겠죠.
대신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하는데, 꼭 그러지도 않은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