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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혔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9-22 09:55:15
추천수 10
조회수   1,012

제목

찍혔나요?

글쓴이

유진국 [가입일자 : 2009-05-09]
내용
 어제 저녁10시쯤 국도를 지나다 규정속도 60인데 동행인과 이바구를하다 깜박하고 70으로

지나쳤습니다...순간 빨간 카메라 불빛이 빤짝하더라구요... 이런 된장c



이나라에 최대한 세금적게내고 살고픈데...

날라오겠죠?...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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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6-09-22 10:08:17
답글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이바구를 트시던 옆분과 반반씩 더치페이 .

이강수 2016-09-22 10:23:28
답글

규정 속도 60 인데 정확히 70 으로 지나쳤을 경우 안날라옵니다 .12K/m이상 추가 되었을때는 범칙금 부과 됩니다
통상 적으로 자동차 마다 속도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K/m 정도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윤성 2016-09-22 10:30:04
답글

빨간불이 깜빡였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참고로 10km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기때문에 경찰서에 줄두해서 딱지끊는게 1만원이 저렴합니다.

박현섭 2016-09-22 10:47:15
답글

자동차 계시판이 원 속도 보다 좀 더 높게 표시되더라구요. 네비속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마 안 날라올 확율이 높은듯.. 싶어요. . 저도 번쩍 AC했는데.. 안 날라 오더라구요. ㅋ

유진국 2016-09-22 10:56:39
답글

반까이하기엔 쪼매 어려운분이라...

이강수님 말씀대로 암일안생기믄 좋으겠다요...^^

유진국 2016-09-22 10:58:53
답글

ㅠㅠ...일주일은 기다려봐야겠네요

황준승 2016-09-22 12:21:54
답글

계기반에 70키로로 되어 있으면 실제 속도는 65키로 정도 될겁니다.
보통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계적 오차와 운전자 정서를 감안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용속도 폭을 결정하는데, 통상 10키로 여유를 둡니다.
근데 요즘 세수가 부족하니 여유를 두지 않고 딱 60키로를 기준으로 매길 수도 있다 합니다.

그 카메라가 속도위반 단속용 카메라라면 빨간 적외선 램프가 반짝였으면 단속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방범용 카메라였다면 속도와 상관없이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반짝입니다

박용호 2016-09-22 12:35:16
답글

과속단속 실시간 확인되는 사이트입니다.

www.efine.go.kr

박종열 2016-09-22 13:56:08
답글

천천히 함 지나가 보셔요... 아마 그래도 번쩍 할껌돠

김진수 2016-09-22 14:14:40
답글

빨간 불빛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카메라 플레쉬 터지듯 번쩍하거든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yhs253@naver.com 2016-09-22 17:02:19
답글

괜찮을거 같습니다.

라듸오에서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한테 들은 정보 입니다.
제한속도에서 오차 범위 20% 감안해서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 km 에서 72 km 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목동 일방통행로도 그렇고 목동중학교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제한속도가 60km에서 어느새 50 km 로 바뀌었더군요..
예전처럼,55km 어떤때는 60km 언저리로 나도 모르게 지나 쳤는데 괜찮더군요,
그러나 가급적 50km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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