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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손상 철부지들 형사처벌도 가능하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9-19 13:44:48
추천수 18
조회수   1,043

제목

헬기 손상 철부지들 형사처벌도 가능하군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구급항공기였기 때문에 의료법과 항공법 위반에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법 형사처벌이 훨씬 중합니다. 



단국대병원의 보안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지 철망을 넘어가 벌인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부터 피하는 것이 급선무겠군요. 민사배상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철부지들도 안타깝지만 가족은 참... 가족의 고생이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조 2항 위반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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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 2016-09-19 13:51:16
답글

참 객기한번 부리다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군요.

아마 나라에서도 이때다 싶어 더 강하게 나갈것 같은 분위기고 참 여러모로 불쌍해 지네요.

김지태 2016-09-19 14:00:58
답글

객기 한번 부리다가 형사처벌도 받을지 모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평생 따라다닐 족쇄를 스스로 얻었으니 제대로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불쌍하단 생각은 안듭니다.

주변에 보면 술먹고 객기로 멀쩡히 가만있는 남의차에 험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튼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라고해서 감경처벌하는 재판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조형기도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시신유기까지 했는데도 징역5년밖에 선고 안받았고 그나마도 1년정도 밖에 안살고 사면되어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네들 제대로 민형사적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김승수 2016-09-19 14:12:46
답글

우리사회 , 이런 유형의 처벌이 많아지고 , 공명정대하게 법이 정한대로 행하면

특히나 .... 술 쳐먹고 객기부리는 사소한 경범죄부터라도 많이 즐어들것입니다 .

황준승 2016-09-19 14:48:17
답글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관대하다보니 별 죄의식이나 부담 없이 쉽게 죄를 짓는 문화가 정착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이 관대해도 국민들의 도덕성이 뛰어나서 사회가 안적적이었는데,
갈수록 사회가 어지러워지니 이제는 법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국대병원 헬기이고 의사도 한명 공범이라는 걸 보니, 혹시 그 의사는 저 헬기에 대해 아는
단국대병원 의사일까요?

uesgi2003 2016-09-19 15:54:25

    그곳 지리를 잘 아는 것으로 짐작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김민관 2016-09-19 15:19:23
답글

손해금 물때까지는 형사는 유예 했으면 좋겠습니다.우리나라 지도층에게 보고 배운게 이거라 형사처벌 받으면 배째라 나올거 같아요.

정윤환 2016-09-20 00:09:13
답글

술쳐먹고 객기 부리다 저지른 범죄도 엄중처벌해야죠
나이 한두살 먹은 어린얘덜도 아니고 남의 사유지
침범해서 고가의 헬기망가뜨렸으면 거기에 따른 죄값 받아야합니다
만일 그 헬기가 의료활동하려 운행하다 사고나면 대형인명피해 사고발생
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헬기관리 소홀하게 한 책임도 있다는데
얼토 당토않는 그자들에게 면죄부 씌워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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