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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권 분할에 대한 생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9-19 10:27:30
추천수 28
조회수   1,046

제목

이혼시 재산권 분할에 대한 생각.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법원에서 이혼시 일정기간 부부 생활을 같이 한경우 부부가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분활하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 라고 판사가 얘기했다는데....





대체 뭘 기여 했다는 것인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니 뭐 현실을 인정하고 논의를 해 보자면.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남자가 아내쪽 특히 친정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아서 이혼할때 분활하기는 어렵지만 아내가 남편쪽 특히 부모 재산을 물려 받아서 분활해서 챙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라는 대단히 불공평한 판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하자면 남편쪽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재산 전체를 부모 명의로 하지 아들들에게 재산 분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합리한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남편쪽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다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이가 아주 많이지기 때문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 않죠.







헌데 이미 미리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나 양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법원 판례대로라면 좋던 싫던 재산 분활을 해 줄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판례가 뒤집휠 가능성이 없다면 아내의 친정 재산이고 장인 장모가 살아 계시다고 해도  아내 몪의 절반까지 남편쪽에서 미리 청구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느냐?" 반문할수 있겠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호주제 폐지나 아이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가 아닌 다른 성씨로 바뀐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었나요?





그것도 새남편과 아이의 성씨가 달라서 챙피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어차피 제도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판례에 따른 사회적인 재산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선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이혼청구시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 기존 판례를 뒤집어 엎는것이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남자도 아내쪽 장인 장모가 살아 계실때 라도 지분으로 미리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판례에 포한된 불공평 불합리가 해소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대체 어떤 판다 양반인지 그분 얼굴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어이없고 한심한 판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조건을 더더욱 따지게 만들고 결혼율을 낮춘 판례라는 것과 이런 제도의 문제는 이런식의 판례는 이혼을 아예 조기에 실행하거나 아니면 참고 참고 참아서 재산을 더더욱 많이 받을수 있는 시점까지 연기 시키거나 하는 역활만 만들어 냈을 뿐입니다.







남편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조기에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참고 참아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시점까지 지연 이혼 하는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요즘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고아원에 맞겨 버리거나 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나 보더군요.





진정한 의미 그것도 심리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내 남편 아이들에서 더더욱 나간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무리가 따르는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은 자제할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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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길 2016-09-19 11:29:52
답글

흙수저 판사가 금수저 아내를 만나다보니 보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다보니 생긴 판례가 아닌가 하는 얕은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결국 인생 자체를 공유했으니 권리도 반반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daesun2@gmail.com 2016-09-19 12:17:30

    남자는 이혼할 가능성 낮은 여성을 찾으려 할것이고 여성은 될수 있으면 돈 많은 남성을 찾으려 하겠죠.

사회적 반향이 만만치 않은 사고를 쳐 놓은 형국입니다

김준남 2016-09-19 13:01:46
답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판례하나를 들고와 마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전부 변경한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수십년 동안 아내가 농사를 지어 가정경제를 살려왔거나, 남편이 상속재산외 다른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유용하였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도 분할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아닌 상속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하였다면, 그렇게 취급할만한 충분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언론에서 앞 뒤 잘라 올린 기사에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타인이 보는 게시물에 올리실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리셨으면 합니다.

장인, 장모의 재산을 사위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에는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daesun2@gmail.com 2016-09-19 14:56:55

    장인,장모 재산 얘기는 말이 안되는거 잘 압니다.

말도 안되는 판례에 대한 항의성 차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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