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판례하나를 들고와 마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전부 변경한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수십년 동안 아내가 농사를 지어 가정경제를 살려왔거나, 남편이 상속재산외 다른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유용하였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도 분할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아닌 상속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하였다면, 그렇게 취급할만한 충분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언론에서 앞 뒤 잘라 올린 기사에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타인이 보는 게시물에 올리실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리셨으면 합니다.
장인, 장모의 재산을 사위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에는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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