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법 관련된 다툼이 법률과 실제 운영상황이 괴리가 있어 참 어렵습니다.
본문의 글로 보아서는 상가번영회라는 상인들의 모임정도는 있지만,
별도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은 실제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가번영회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므로 독립적인 단체성(정관, 관리규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번영회 명의로 각 공실의 구분소유자에게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규모의 관리단은 물론이고 작은 규모라도 관리단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비영리법인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가번영회에 불과한 이 작은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구성원들의 관심도가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여 쉽지많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2. 관리사무소는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상 '관리주체' 쉽게 말해 그냥 관리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관리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지, 어떤 권리요구나 소제기 등의 당사자, 즉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리하면 단체성을 갖춘 상가번영회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몇만원 미납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라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상가번영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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