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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관리사무실이 없는 영세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 미납(공실)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31 15:17:15
추천수 16
조회수   3,472

제목

따로 관리사무실이 없는 영세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 미납(공실)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글쓴이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내용
오래된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있습니다.



워낙 낙후되고 상권이 쇠락일로라서 자주 공실이 생깁니다. 공실이 오래 가기도 하구요.





상가규모가 작아서 따로 관리사무소나 관리대행을 맡기지는 않고 상인들끼리 번영회를 조직해서 공동전기,공동수도,공동부분청소,정화조,전기안전 및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관리비는 저렴한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실평 8평 한칸 기준으로 4만원정도 부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잉여금도 거의 없고 한달치 관리비로 한달 건물관리하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공실이 나서 4만원 8만원이 안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껏 상가주인이 공실일때 관리비는 납부를 했는데...(상가는 다 분할해서 주인이 다 따로있습니다.)



이번에 공실이 났는데 거기 상가주인이 자기는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가 번영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집합상가라서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다면 강제징수를 하는거 같은데 저희같은 영세 상가이고 상인들이 자치회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에 공실에 의한 관리비 미납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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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6-08-31 23:57:09
답글

1. 집합건물법 관련된 다툼이 법률과 실제 운영상황이 괴리가 있어 참 어렵습니다.

본문의 글로 보아서는 상가번영회라는 상인들의 모임정도는 있지만,
별도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은 실제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가번영회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므로 독립적인 단체성(정관, 관리규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번영회 명의로 각 공실의 구분소유자에게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규모의 관리단은 물론이고 작은 규모라도 관리단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비영리법인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가번영회에 불과한 이 작은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구성원들의 관심도가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여 쉽지많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2. 관리사무소는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상 '관리주체' 쉽게 말해 그냥 관리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관리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지, 어떤 권리요구나 소제기 등의 당사자, 즉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리하면 단체성을 갖춘 상가번영회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몇만원 미납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라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상가번영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유형욱 2016-09-01 09:42:44

    답글 감사합니다....

상권이 죽다보니까 여기저기 곡소리 나네요. 상가주인 입장에서 월세도 안나오는데 관리비를 왜내냐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워낙 여유없이 실비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돈 몇만원이 너무 크네요...

이럴때는 그냥 월세관리비 비싸도 좋은 상권으로 가면 좋겠다...싶지만... 뭐 현실이 녹녹치 않으니 그냥 맞춰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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