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직원이 그동안 1억원정도의 회사돈은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횡령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2년 경부터 현재까지 1억원 정도의 돈은 횡령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형사고발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자신이 사글세방에 살고 있고 은행 잔고도 없고 해서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형사고발은 별개로 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횡령한 돈은 회수 하는것이 급선무인데... 정황상 자신의 부동산 및 돈을 다른 명의의 친구나 친척들 한테 분산히켜놓은듯 한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고발하는 쪽에서 그런부분까지 조사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형사고발전 횡령한 재산을 다른명의로 빼 돌린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2. 뺴돌린 재산을 조사할려면 형사고발 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요?
3. 만약 빼돌린 재산이 발견되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 되었다면 그 재산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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