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하면 강창용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대방 회사에 물품
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창
용님은 물품을 납품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지불각서" 받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의하면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거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사안으로 강창용님의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반환받는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강창
용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면 해당 법원에서 강창용님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
명령 결정을 하여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상
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
당 법원이 결정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이 되고, 강창용님은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에 기해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위와 같이 빠른 기간 내에 소송이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강
창용님의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하여야 한
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창용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
면 소액소송을 하시는 것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
다. 강창용님의 주소지가 강동구라면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되는 것 같습
니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안내와 소송 비
용등을 문의하시고 이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
용님의 질문만을 보고 소송서류, 소송비용을 정확히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
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물품거래확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
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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