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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지게차에 대해 아시는 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24 11:06:55
추천수 13
조회수   5,108

제목

입식지게차에 대해 아시는 분.

글쓴이

김준남 [가입일자 : 2002-03-24]
내용


서서 운전하는 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검색해도 잘 안나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지게차는  일반 지게차와 달리 자격증이 필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숙련만 되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2. 정말로 성인 남자가 하루만 배워도 무리없이 운전할 수있는 간단한 기계인지,



3. 자동차 앞바퀴에 해당하는 핸들에 따라 움직이는 바퀴가 앞쪽(짚게쪽)인지, 아니면 운전자 아래있는 뒤쪽인지.



4. 꽤 경사진 언덕을 이 지게차가 올라갈 수 있을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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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섭 2016-08-24 11:10:15
답글


가끔 지게차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르지만
4번 질문내용은 상당히 위험한 사용 방법 입니다
..전복되는 경우를 직접 봐서,,

이기업 2016-08-24 11:18:54
답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저 운반구가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지게차라고 하지않고, "토미카" 라고 부릅니다. (아마 제조사 이름이었던거 같습니다.)
1. 이 운반구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내용이지요.
그렇다 보니 운전 좀 하는 사람은 무리없이 운전을 하고 면허증에 대해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예, 좀 쉬운 운반구에 속합니다. 운반기계이다 보니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쉽게 운전을 합니다.
3. 회전용(운전) 바퀴는 운전자 발 아래 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원리입니다)
4. 위험합니다. 밧데리로 움직이다 보니 , 짐 좀 싣고 경사진곳은 거의 못 올라갑니다.

김성은 2016-08-24 12:27:39
답글

1. 법이 강화 돼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3톤 이하이기 때문에 돈 내고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2. 좌식보다 운전은 더 쉽습니다. 하루 교육 받으면 대부분 다 합니다.
3. 지게차는 대분분 뒷바퀴로 회전을 합니다.
4. 약간의 경사는 올라갈 수 있으나 경사가 심하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수 2016-08-24 13:05:58
답글

먼저 지게차라 함은 건설기계법에 솔리드타입 타이어를 채용한 지게차는 지게차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톤 이하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입 타이어를 채용한 장비으므로 지게차로 보지 않으며 면허 역시 무관하게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게차의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3톤 이하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된다면 면허가 있는자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도로에 대한 정의가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사업장이라도 외부차량이 수시로 들랑날랑 하는 곳 즉...보안요원(경비)이 없는 곳으로서 외부차량이 쉽게 왔다갔다 하는 곳은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안요원(경비)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운전을해도 무관합니다. 이건 건설교통부 주무관에게 질의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지게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의 김성은님 말씀처럼 돈내고 교육 받으면 나오는 자격증이라도 취득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준남 2016-08-24 13:28:55
답글

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네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남 2016-08-24 13:31:43
답글

혹시, 그 "최근"의 시기.

이러한 입식 지게차의 경우도 면호가 필요하다고 법이 바뀐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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