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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목사(장준하선생의 아들) "입국 못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18 15:11:46
추천수 13
조회수   1,064

제목

장준호 목사(장준하선생의 아들) "입국 못한다"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미국에 거주하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우리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조치를 당해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글에는 손 발 안 맞는 외교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우리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는 그러나 여권 반납조치가 있었어도 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7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장호준 목사는 이날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7일은 41년 전 내 아버지께서 박정희 정권에게 의문사 당하신 날이라 반드시 출석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가 본인의 여권에 대한 행정무효조치를 취해 2021년 4월 13일까지 여권효력이 상실됐다. 본인은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해 귀청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18일 장호준 목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8월 17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최근 이메일을 통해 장호준 목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맞다”면서 “장 목사가 15일 밤 수사관 이메일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3월 10일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에 있는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신문광고를 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호준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외교부에도 여권 반납 및 발급 제안을 요청했는데요.

외교부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호준 목사의 여권을 즉시 반납 받았으며 오는 2021년 4월 13일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언론인이자 정치가입니다. 1944년 일본군 학도병에 강제 징집됐다 탈출한 뒤 한국광복군에 입대해 활약했습니다. 광복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비서로 조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에서 ‘사상계’를 창간했죠.

일제가 패망하자 그는 이후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고 10여 차례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는데요.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산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12년 묘지 이장 때 두개골 함몰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준하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유의 해당 글에는 “광복절 장준하 선생의 아드님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건가요. 출석요구도 참 황망한데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이런 대접을”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댓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저는 역사적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었다”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이 오리라 믿는다.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선관위측은 그러나 여권 반납이 결정됐어도 장호준 목사가 국내에 들어오거나 현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권 반납, 한국 못간다” 장준하 선생 아들의 글… 페북지기 초이스


한국 못간다” 장준하 선생 아들의 글… 페북지기 초이스

 

선관위 관계자는 “장호준 목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여권은 취소됐지만 미국 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국내 입국 등에 제한을 받는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조사 등의 사안이 있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외 거주할 경우 화상조사나 영상을 통한 대신조사 규정 등이 있으니 꼭 국내에 와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또한 “애초 선관위 조사 요구에 불응해 여권이 취소되고 발급이 제한된 것”이라면서 “여행 목적이 아닌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니 국내 입국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선관위 등과 협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상기 노용택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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