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단속되면 출혈이 큽니다.
그렇지만 스쿨존만큼은 반드시 견인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아이들이 가려져서 무척 위험합니다.
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2~4만원 인상..견인조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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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견인료가 올라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차보다 중·대형차가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더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1999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견인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견인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단속 실적을 높일 지침을 마련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구청에선 "과태료 스티커"와 "과태료 및 견인 스티커" 등 2개를 부착할 수 있다. 견인대행업체가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까지 받으려면 "과태료 및 견인 스티커"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견인대행업체측은 과태료만 구청 수입인 탓에 단속 공무원들이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이나 폭이 좁은 도로 등 견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구청이 견인 스티커까지 부착토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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