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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처리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15 11:50:15
추천수 18
조회수   4,785

제목

허리디스크 산재처리관련

글쓴이

임석춘 [가입일자 : 2002-01-04]
내용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허리디크가 조금 나와서요,,,3.4번  더 나빠지면 수술해야한다고



자동차 부품업체  물류 출고쪽에 일했는데 제품적재후 출고 이런식으로 해서



오월부터 아파오더니 8월되서 다리저려 엉치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네요,,,요즘은 좀 나아졌고



핵심은



자생한방병원 다니는데 선생님이 기본 세달치료해야한다던데



회사에선 바쁘다고 하고 

 

사십대중반인 나이라 갈곳도 없고 일한지는 일년 됐음니다,,,,,,





이거 산재되나요,,,,,,,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이런일이 첨이라,,,,



아님 실업급여받고 나가는건 되는가 본데,,,,,



딴일 알아볼려니 깝깝하네요,,,,,,,,,,,



산재,,,실업급여 동시엔 안되겠죠,,,



치료비  기본 300정도 나왓내ㅔ요,,,\



허리가 불편해서 집중이 안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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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6-08-15 13:07:01
답글

회사 납부 수가가 올라가고 받은 혜택이 있으면 정지대기에 산재처리 당연히 싫어 합니다.그럼 방법은 산재 처리 안하고 치료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님에게 가산점 안줍니다.아픈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일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칼대면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잘 판단해서 처리 하십시요.다만 젊은 나이면 수술을 최대한 늦추는게 좋습니다.혹시 병원에서 이야기한게 레이져 수술이었다면 운동으로 치료 하심이 저도 허리 협착증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소리듣고 수영으로 치료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수술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술한 사람중 대부분은 운동으로 가능 했다고 서울대 의사가 그렇더군요.레이져 수술은 의사들이 과잉 치료가 더 많다고 합니다.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회사에서 일하는 중 터져서 그자라에서 병원가서 칼대는거 아니면 산재 처리 받기 힘듭이다.

전중호 2016-08-15 14:39:54
답글

허리디스크, 관절염 같은 병명으로는 산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장에서 부러지거나,까지거나...어디가 잘린다면ㅠ.ㅠ 산재가 쉬워지지만...
막말로 허리디스크는 어디서 발병했는지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아마 임석춘님의 과거 병력부터 뒤지기 시작할 겁니다...

확실히 산재가 맞다면...혼자 일처리를 하지마시고...
노무사와 의논한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구행복 2016-08-15 17:55:12
답글

허리디스크, 관절염 같은 병명으로는 산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2

허리디스크라면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런 또 나서고 있네요...

주변에서 많은 효과를 직접 눈으로 봤고
뭐니뭐니해도 와이프가...

결혼 전 연애할 때 디스크 수술했는데요.
결혼 후 디스크 재발해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가는 병원마다 가망없다고...
반신불수로 살아가는 연습 해야한다고...

그러다 친구 소개로 이 한의원을 알게 되어 긴가민가하고 한약을 먹었는데...
2~3첩 정도 먹었나요?
그 후로 허리때문에 문제된 기억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주변을 보면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수술없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디스크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혹 관심있다면 쪽지 보내주세요.

허정관 2016-08-16 08:20:35
답글

많이 힘드시겠네요
쾌유를 바랍니다
2개월전 여동생이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걸 꾹참고 아침에 퇴근후
병원에가서야 디스크가 터진걸 알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당연히 산재로 처리될줄 알았고 익산에서 접수를 했는데 결과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단계로 작업중 일어난 부상으로 약1개월간 담당자들의 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작업중 부상도 아닌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40중반인데 평소 허리때문에 병원을 다닌적도 없었고 허리에 통증도 없이 건강하게
지냈었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병원의사는 산재가 확실하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산재를 담당하는 의사소견은 기왕증으로 판결했네요
참고하시고 치료 잘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김진수 2016-08-16 15:26:51
답글

실업급여는 재해로 인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재해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일반재해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회사의 동의없이 재해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윗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재해가 작업 중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골절 등으로 누가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허리부분은 근골격계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고성 재해는 허리도 쉽게 산재로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근골격계질환은 공단에서 쉽사리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허리 통증은 기본적인 자세 또는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 계속 근무하면서 치료를 병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윗분들과 저의 얘기대로 처리될껍니다.

임석춘 2016-08-20 14:28:59
답글

지금에서야 보내요,,,,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추석이후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되면 그만둬야겠네요,,,

지금도 바쁘다고 그러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로 서글프네요,,,사십대중반 기술없고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여긴 거의 정년이 없거던요,,,,,

다들 몸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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