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은행 이체를 할때 마다 인감 증명을 발급 받는 꼴이다"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인 인증서가 뚫리면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은행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와 은행측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입증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공인 인증서 체제는 은행들이 책임 면피용으로 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인터넷 뱅킹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고객의 과실임을 은행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현재 공인 인증서가 초기에 인터넷 뱅킹 활성화에 도움을 준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공인 인증서 이외의 결제 수단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체제를 유지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뱅킹 사고시 "고객 네가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결제했으니 네가 결제한것이지 해킹이나 기타 금융 사고가 아니다." 라고 책임 면피를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발급 사용하면서 사고시 본인 책임 이다 라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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