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보통 "전기세"라고 할 만큼, 소비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한전에서 정한 요금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점점 이런 방식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인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거기 소속 변호사 (곽 아무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차를 타고 목포에 다녀 오면서 파파이스를 들었는데,
1인당 1만5천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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