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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이미지를 타격할수 있는 방법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7-23 05:00:10
추천수 8
조회수   605

제목

경쟁사의 이미지를 타격할수 있는 방법론?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나 취지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을 전례로  악용하자면.





제가 아래 쓰는 글을 뉴스타파나 그 기자 또는 이건희씨의 성매매 사안과는 전혀 별개임을 미리 밝힙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대 기업을 엿 먹이고 싶습니다.적당한 언론사 하나를 선정하고 적당한 기자를 하나 매수합니다.



기업의 상징성이나 기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0 억 정도 던져 줍니다.





"야 xx 기자야 적당한 애들 매수해서 우리 경쟁사 xxx 의 성매매 동영상좀 찍어서 적당히 협박하다가 잠수타라고 네가 그림좀 그려봐라~"



"적당히 돈 달라고 흔들고 애들한테 동영상 xxx 기자 너한테 넘기고 도망치라고 해라 아 그리고 애들 여권과 은신처는 애들보고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굴지의 10 대 대기업의 영향력있는 인물을 이미지를 망가트리고 검찰을 오가며 망신을 당하게 하면서 자신이 키오고 있는 황색 언론사의 영향력까지 동시에 키울수 있는 수단이 되겠네요.







뭐 10 대 대기업 정도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언론사가 없을까요?









뭐 악용될수 있는 그대로의 시나리오 입니다.







헌데 성매매는 성매수자만 비난받고 성매매자에 대한 거론은 없는거 보니 법률이 어떻게 됐지는 모르지만 성매수자만 처벌하기로 개정됐나 봅니다.









요즘 kbs mbc 의 보도도 못 믿겠다라는 세상이다 보니 항시 드는 것이 "정말리 진짜 순수하게?" 라는 질문을 안할수가 없네요.







뭐 좋습니다.





이건희씨가 잘못했고 삼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뉴스타파가 정당한 보도를 했다고 칩시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다면 앞으로 악용할때 어떤 반응을 할것입니까?"







제 3 자에게서 입수했다라는 부분에세 그 진위여부는 오직 뉴스타파  기자만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그 기자의 진실성에 모든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합니다.









범죄행위를 위해서 제작한 동영상을 돈 뜯으려다 실패하면 언론사에 보내서 보도하면 되는군요.





헌데 그 동영상을 여러 언론사에 보냈으나 뉴스타파에서만 보도했다는 내용도 나오는군요.







진정한 언론인의 용기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이번 건을 기회로 사생활이 문란한 사회지도층 재벌 또는 더 나아가서 성매수 남성들은 항상 긴장해야겠습니다.





술먹고 동료들과 어쩌다 성매수를 했는데 성매매 여성측에서 동영상을 제작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면 언론사나 검찰에니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하겠으니 말입니다.







이번사안이 어떻게 사법처리되나와 성매수 남성만 처벌한다는 입법이 된다면 성매매 근절에는 참 도움이 되겠네요.





뭐 사회 지도층의 성매수는 더욱 음지로 음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성매수와 성매매를 동시에 비난하는 입장이니 이번 사안이 삼성측의 잘못으로 들어나건 아니면 뉴스타파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난이로 이루어지건 양쪽이 다 잘못이라고 이루어지건 한가지 사회적으로 확실한 것 하나는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사라져야할 악이다.





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만들어질것 같습니다.







이건희라는 인물이 성매매하다 개망신 당했는데 일반인은 뭐 볼것도 없겠죠.









삼성이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는 했는데 참 삼성이라는 기업이 갈때 까지 갔나 봅니다.



아직은 기업총수인 이건희씨에 대한 관리가 저렇게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니 말입니다.아니면 이재룡씨의 삼성 장악력의 문제가 아닐가 싶기도 하군요.







일단 검찰수사가 어떻게 잡힐지 봐야하겠지만 범죄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증거자료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이나 법원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함정수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보니까요.





본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법정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라는 대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나 아주 극소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안을 법원이 어떻게 봐라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 지는 것이죠.



어느정도 선이 불법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법적인 처벌을 할수 있냐 하는 하나의 기준점을 정할수 있는 선례가 될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정원 불법도청의  MBC  보도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익적 차워이었다라는 판례가 존재하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MBC 뉴스타파의 기자가 목숨을 걸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동영상 제작자가 행방불명이라는데 행방불명과 잠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행방불명이라는 부분을 거론하자면 동해바다나 한강을 거론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기자도 보도에 목숨을 걸었다는데 이건희씨를 개망신을 주고 돈을 뜯으려던 사람들이 집에서 태연히 유유자적 하고 있었을까요?





진실과 팩트를 위해서 수단 방법 안가린다.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 도청 해킹 미행 감시에 팩트와 진실을 붙이면 우리는 무조건 용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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