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빗길에 미끄러 져서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이 60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차 차량가액이 380만원 이어서
보험회사에서는 폐차시 380만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량가액을 어떻게 정했냐고 문의하니깐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제차는 렌트카용 lpg 차량으로 저는 장애자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 문의하니깐 제차는 차량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니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제조할당시 가격과 현대자동차에서 산정한 감가상각에 의거해서 가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차와 같은 연식의 차량은 딜러 매입가가 450만원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차량가액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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