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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7-21 15:25:52
추천수 7
조회수   739

제목

자차 보험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승기 [가입일자 : 2002-02-01]
내용
금번에 빗길에 미끄러 져서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이 60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차 차량가액이 380만원 이어서

보험회사에서는 폐차시 380만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량가액을 어떻게 정했냐고 문의하니깐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제차는 렌트카용 lpg 차량으로 저는 장애자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 문의하니깐 제차는 차량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니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제조할당시 가격과 현대자동차에서 산정한 감가상각에 의거해서 가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차와 같은 연식의 차량은 딜러 매입가가 450만원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차량가액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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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6-07-21 15:38:42
답글

그럴리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책정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크니 차값을 주면 이득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보험가입자는 자차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자차보험 한도액까지 된다하더라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같은 수준의 차를 새로 사주는 걸로 하자고 할 수있겠죠~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380만원으로 같은 차량을 살수 없다면 그냥 고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보상비용을 제시해야합니다.

김윤성 2016-07-21 16:07:19
답글

아마 계약 당시에 설정된 차량가가 있을겁니다.
380만원은 그값이겠지요.

차량가가 높아지면 보상액도 그에 맞게 높아지겠지만 역시 그만큼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는 것을 생각해야 할겁니다.

참고로 제경우는 산출근거가 없어 일종의 합의하에 설정하여 보험료를 좀 더 냈었드랬읍니다.
그 결과 올초 수리할때 덕좀 봤고요,

김승기 2016-07-21 16:07:20
답글

고친다고 하니깐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하라고 합니다.

이명재 2016-07-21 16:08:55

    자차보험 한도가 얼마였나요? 금액지정없이 차량가액으로 했었나요?

김승기 2016-07-21 16:53:05
답글

차량가액으로 했습니다.

이명재 2016-07-22 03:27:39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이해했네요. 아마도 보험계약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차보험료를 책정했을 겁니다.lpg 차량가액이 정해진 금액이 없어 가격가지고 보험사와 논쟁이 예상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남경진 2016-07-23 19:33:39
답글

같은 사례가있었는데요.
결국 차량 설정된가격 이상은 보상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소송걸고 땀빼기 싫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가격과 자기부담금 빼고 보상받았죠
더 받는 방법이 있긴 있다는데 쉽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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