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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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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10: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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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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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금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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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석 [가입일자 : 2007-03-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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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중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월세를 하나 주고 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며(월세에서 반전세로)
게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다른 이야기 없이 이 계약금을 모두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을 진행한 집사람이 부동산 얘기를 믿고 그 돈을 전부 기존 세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입자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다른 부동산에 확인한 바, 그냥 관례로 주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계약된 보증금의 10%만 주는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의 드릴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증금의 10% 선지급 관례는 맞는 것 같지만, 10%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 보증금의 33%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게한 부동산을 구청 민원 등의 방법으로 힘들게할 방법이 없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부동산 사장하고는 통화도 안되네요.
제가 현재 해외레 있는 관계로 이런 일로 밤새 전화로 시달리게한 부동산 사장을 꼭 골탕먹이고 싶습니다.
그냥 세입자 사정 설명하면서 그랬으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순 있지만,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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