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월세 계약금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7-17 10:12:47
추천수 12
조회수   2,047

제목

부동산 월세 계약금 문의

글쓴이

신유석 [가입일자 : 2007-03-13]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중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월세를 하나 주고 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며(월세에서 반전세로)

게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다른 이야기 없이 이 계약금을 모두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을 진행한 집사람이 부동산 얘기를 믿고 그 돈을 전부 기존 세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입자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다른 부동산에 확인한 바, 그냥 관례로 주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계약된 보증금의 10%만 주는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의 드릴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증금의 10% 선지급 관례는 맞는 것 같지만, 10%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 보증금의 33%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게한 부동산을 구청 민원 등의 방법으로 힘들게할 방법이 없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부동산 사장하고는 통화도 안되네요.



제가 현재 해외레 있는 관계로 이런 일로 밤새 전화로 시달리게한 부동산 사장을 꼭 골탕먹이고 싶습니다.

그냥 세입자 사정 설명하면서 그랬으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순 있지만,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종철 2016-07-17 10:26:48
답글

어차피 반환할 보증금인데, 너무 10%에 연연하지 마세요.

김준남 2016-07-17 14:35:54
답글

중개사에게 왜 10%가 아니고 계약금 전액을 주라고 했냐고 그냥 항의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만,
위 종철님 말씀대로 어차피 한두달 안에 잔금지급 할때 전부 지급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신유석님이 손해를 본 것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개사가 전부 주라고 했어도, 주고 안주고는 오로지 신유석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주라고 하여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임을 알아두십시오.

김용달 2016-07-17 15:48:52
답글

월세든 반전세도 올전세든지간에 전세입자 즉 임차인은 계약만기일(종료일)에 세든집을 소유주인 임대인(집주인)에게 처음 세들어 사는 싯점으로 원상회복하여(시설등 파손된게 있으면수리해 주든지 보증금에서 수리비로 감액하든지 처음상태로 수리하여 반환해야함) 완전하게 돌려주는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습니다 임차인 이나 임대인(집주인)이나 세든집을 완전하게 돌려주고 집을 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동시이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세든집에 살면서 계약금만이든 일부든 1원짜리 하나라도 청구할수없습니다 만기일에 짐 빼고 집을 비운상태에서 집주인이 확인한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처음 입대차 계약할때 계약서에도 이조항이 인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동시이행의 의무조항입니다 중개사께서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동시이행 의무관관계를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세들어 살고계시는 임차인이 계약금이 없어 다른이사할집 게약을 못해서 부탁을 한다면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증을 받고 10%정도 양해 해줄수도 있을것이나 이점도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아량입니다 역으로 하자면 세입자가 33%를 집주인으로 받고 집을 못구해서 못나가겠다면 아니면 3개월만 봐 달라면 어떡할것입니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하는것과 임차인이 짐을 비워 집을 원상으로 집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임차 만료일(종료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보시면 계약서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김용달 2016-07-17 16:19:19
답글

일반전월세 계약서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세든사람)은 임차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한다 이경우 암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보증금 돌려주는것은 세준집을 반환받고 상태를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동시 이행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임준택 2016-07-19 16:31:29
답글

우리는 계약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위 질문과 같은 경우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당일(만료일) 원만하게 계약을 이행한다면 아무런 탈이 없겠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못할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것은 만료일 당일 틀림없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전부 주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불리해 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료일 날 원상회복등의 의무는 당일날 아직 남아 있는 보증금 지급으로 동시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임차인이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임대인으로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행에 한결 손쉬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