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거리가 100m"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본보의 보도에도 13일, 경북 성주 지역 사드 배치에 관한 발표에서 이를 계속 고수했다. 하지만 이는 미 육군이 발표한 자료를 왜곡한 결과로 드러났다. 또 미 육군은 사드 레이더 부지를 최소 3만3천 평으로 규정하고 이 중 약 1만 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성주 지역 사드 배치 확정에 따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보는 지난 12일 자, 단독 기사([단독]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3.6km를 100m라고 답한 국방부 장관)에서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금 사용하는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며 "안전거리 기준은 100m"라고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서도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다"라면서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교본을 인용해 만든 도표를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도표ⓒ한국 국방부 자료 캡처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이 도표에서 "사드 요원들도 절대 출입불가 지역(적색 표시)" 바로 다음에 "안전 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마치 "100m 구역(적색 표시)" 이후 구간이 전부 "안전지대"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본보가 이전 보도에서 밝혔듯이, 100m 구역부터 3.6km까지는 인근 주민 등 "통제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금지 구역"이다. 따라서 미 육군도 "100m 구역" 이후가 아니라 "3.6km 구역" 이후를 "안전지대(No Hazard)"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는 "안전 구역"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며, 이 표시마저도 100m 구역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미 육군 교범에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이 3.6㎞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레이더 전방 3.6㎞ 이내, 탐지고각 5도 높이 이상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려면 3.6㎞ 밖의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5m가 돼야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초고층 빌딩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강변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즉, 레이더 직사각 빔에서 벗어나는 아랫 부분) 2.4km 구역부터 3.6km 구역에는 미 육군 교본에서 당연히 "안전 지역(No hazard)"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 육군 교본은 바로 이 지역을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의 출입금지 구역(Keep Off Zone)"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반경 ‘접근금지구역(KOZ)’ 도표ⓒ미 육군 자료 캡처
국방부, "5.5km 내의 비행기 조종사 위험" 등도 "사람" 관련은 빼고 "비행기"만 언급하는 꼼수.... 해명 요구에 무응답
| http://www.vop.co.kr/…
개돼지들이야 뭐...레이다의 전자파따위 감수해야 하는건가보죠 ㅋㅋ
그리고 성주군수와 군민 여러분은 앞으로도 투쟁한다고 GR하는 빨갱이 보고 혀 끌끌차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을 찍어주실것을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파이팅!!
성주 성원리 경로당 내부모습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