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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뉴스이지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7-07 14:12:18
추천수 9
조회수   581

제목

지나간 뉴스이지만....,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먹어선 안되는 생수를 팔았답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


환경부 눈감은 사이 폐기용 오염 '생수' 국민 다 마셨다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한 오염 생수 회수율 불과 6.8%
15만여 리터나 '냄새 나는 물' 공급하고 아예 회수 안 한 기업도

 

기사입력 2015.10.04 20:28:40


 신준섭 기자

 


▲출처=픽사베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5년간 모두 36만8000여리터에 달하는 '못 먹는 생수'가 시중에 유통됐지만, 이들 중 실제 회수·폐기된 오염 생수는 2만5000여리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항목도 독극물인 '비소'부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까지 다양하다.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인 B사도 포함됐다. 위반 항목은 '냄새'로 경미했지만, 단 1ℓ의 적발된 생수도 회수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다 마셔 버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업체만 바뀔 뿐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생수를 먹어 버린 소비자들은 알 지도 못한다.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못 먹는 생수 90% 이상 소비자가 마셨다
회수 안 되는 생수, 대부분 정수기용 생수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먹는물관리법' 상의 수질 기준을 위반해 회수·폐기 대상에 오른 먹는 샘물은 모두 36만8622ℓ에 달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모두 65개인 생수 제조업체 중 8개 업체가 모두 9번에 걸쳐 수질 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항목은 일반세균, 냄새, 비소, 과망간산칼륨, 총대장균군 등 다양하다. 해당 생수는 법령에 따라 전량 회수·폐기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회수된 물은 2만5233ℓ뿐이다. 전체 회수 대상의 6.8%에 불과하다. 수질 기준을 위반한 8개 제조업체 중 100%를 회수한 곳도 있지만 그 양은 36ℓ로 경미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회수율이 떨어진다.

특히 B사의 경우 2012년 냄새 항목의 기준을 초과해 15만1083ℓ의 생수를 회수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회수율은 0%였다. 왜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할까.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생수의 경우 곧바로 회수 조치가 가능하지만 기업체 등에 공급하는 정수기용 생수통의 경우 거의 회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분기마다 한 번씩 회수하는 데 회수가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생수 위반 회수·폐기 현황. 출처=최봉홍 의원실

 


소비자, 못 먹는 물 공급한 업체 확인 어렵다
결국 B사를 비롯, 회수되지 않은 생수들은 기업에서 대여한 정수기 등에 꽂아 마시고 있는 생수들이며 사실상 문제가 있어도 다 마셨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렇게 못 먹는 생수를 마셔버린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품의 결함을 회수·시정하는 '리콜' 제도에서 원인자인 판매자가 직접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리콜한다는 통보를 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생수의 경우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하게 되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적발했다는 사실만 고시하게 돼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제도는 없다"고 시인했다.

모르니까 계속 먹더라도 현행 제도 상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 내가 사무실에서 먹는 정수기에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들어 있었는 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모르다보니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현행 법상 생수 제품이 먹는물관리법 기준치를 위반하면 1차는 3개월간 영업 정지 명령을 하게끔 돼 있고 2번째 어기면 아예 사업장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조치지만, 소비자가 위반업체를 알려면 수시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며 찾아봐야만 한다. 대부분 모른다.

그러다보니 중복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나온다. 위반업체들 중 A사는 2011년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3개월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비소 기준을 위반했다. 1년 새 중복 위반이 아니라 역시 3개월 영업 정지지만, 해당 기업에서 물을 공급받던 소비자들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제외하면 알 방법이 없다. 모르고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최봉홍 의원은 "환경부는 정작 중요한 회수·폐기 대상 제품 공표를 안 해 국민들이 수질초과 사실을 모른 채 오염생수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greenpostkorea.co.kr/m/m_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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