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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해도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7-03 19:32:55
추천수 16
조회수   1,780

제목

제 명의 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해도되나요?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7인승 올란도 lpg운행하고있는데요.. 사업용으로 쓰느건 가끔

물품 사러갈때 쓰구요 거의 집사람 자가용입니다.

승합차나경차 트럭이 아니라 수리비나 보험료 등이
세금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감가상각도? 되는걸로 알고있구여.. 사업용차로 등록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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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섭 2016-07-03 19:44:41
답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 사업용차량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절세 의미도 없고요
한가지 방법은 사업자명의신용카드나 기업카드 사용하시면 부가세나 소득세 정산시
절세 가능 합니다..

그나,,, 비도 많이 오는데 잘 계시지요,,??
저는 비 많이오는 남쪽 끝에서 비때문에 3일째 마루 딱고 있습니다, ㅋ,,

권민수 2016-07-03 22:31:51

    아래 댓글 제가 다는 사이에 글 올려주셧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 마루 닦눈다는게 집에서만 계신단 얘기죠?? ㅎㅎ 잘 모르는게많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권민수 2016-07-03 19:44:41
답글

사업전에 산 차는 비용처리가 안되겟네요...
사업후에 차를 구입해야 자산등록이 되겟구요 ㅎ 올려놓고보니 바보같은 질문 이네요 ㅜㅜ

여인섭 2016-07-03 22:47:00

    비가 계속와서 밖에 못나가고 실내에만 있다는 이야깁니다,,ㅎ

이병호 2016-07-03 22:11:11
답글

사업전에 산차라도 사업상 필요하면 명의변경을 하여 취득하여도 됩니다.
다만.... 법인이어야 되겠죠....

권민수 2016-07-03 22:32:36

    아 법인만 되나요? 근데 경차하고 승합차는 개인사업자도 감가상각처리 된다던데...

여인섭 2016-07-04 00:22:09
답글

권민수님 소득세정산시 적용받으셨으면 하시지요,,.?
개인간이사업자는 승용으로는(일부차량은 가능)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운용비용영수증 잘 챙기셨다가(가정소비지출증빙서류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소득세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권민수 2016-07-04 15:17:09

    가장 궁금한게.그럼내용들을 모두 영수증을 모아야하나요? 카드결재로 그냥 다 처리되지 않나봐요.. 홈택스로 카드 등록은 다 해놨거든요.

여인섭 2016-07-04 16:51:52
답글

일정 매출액이 되시면 세무사 선임하셔서 기장대리 하시고
영수증(카드전표) 모아서 전해주고 처리 해달라 하시면
해당되는 사용처 구분해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부가세,소득세,각종보험,노무 까지 업무 처리 해 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위 세무사에 상담한번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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