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원룸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처음에 체결했던 원룸 임차 계약 기간은 1년이었는데,
계약기간 도과 후에도 별도의 계약없이 구두로 기간을 연장하여,
그 이후로 1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주는데 이사철이 아니라서 방이 빨리 나가지 않을 거라면서 보증금은 1~2개월 후에야 줄 수 있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열쇠를 요구하여 열쇠를 돌려주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한지 1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1개월을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셔서 화가 많이 나셨구요.(집주인이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너무 무례하네요.) 집주인도 성실하게 보증금을 돌려줄 거 같지도 않네요.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지난 1개월 간의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주인의 조세포탈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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