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2008년 7월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사실이었음이 위키리크스 문서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전문을 보면,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움직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15일 보도를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명박의 발언을 확인해준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이명박의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소위 ‘독도 발언’은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시종일관 발언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조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의 독도관 및 대일 역사관 뿐 아니라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역사징벌"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법원은 현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은종씨 등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심부터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명박이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4월 7알 이명박의 독도 관련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국민소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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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당시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 이다.
상고 이유서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 작성 본)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이 거짓말로 저 거짓말을 둘러 막고 등치고 배만지고... 도대체 국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몇일전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청와대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했었으나 오늘은 대포폰의 실체가 확인되자 관련성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로 끊이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사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을 거짓말로 거머쥔 후 첫외국순방 귀국길에 일본왕에게 머리를 세번이나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한민족을 신라시대부터 노략질을 하고 환란이 있을때 마다 쳐들어와 코를 베가고 귀를 잘라가던 불구대천의 원수의 나라 일본, 임진왜란을 일으켜 전국토를 유린하고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남녀노소 할 것없이 저들의 아귀질에 백성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100년간이나 시달려온 대한민국...저들은 한민족에게 가한 그 참혹한 죄상에 대하여 단 한번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한민족을 유린하는데 앞장서 온 일본 왕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일 뒤 피고(요미우리신문)는 2008년 한일정상회담 때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에 다케시마로 표시할 수 밖 없다고 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을 하였지만 피고는 절대로 오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에 이어 소외 문예춘추에서도 이를 보도하였고 이 보도내용은 일본 전역으로 번져나가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언론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앞에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일본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서 독도침탈을 획책하게 만들고 이러한 시도들이 양국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절대절명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10년 저들은 교과서에 다께시마라고 표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양국간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짓을 피고가 앞장섰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커다란 심적 충격을 입었고,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간악한 흉계를 분쇄하기 위하여 그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탄핵감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의 추악한 의도를 공개하므로서 저들의 천박한 속내를 까발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요미우리의 보도내용을 접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일본의 일개 신문사로 인해 이 나라 국권이 또 다시 훼손되고, 머지않아 벌어질 양국간의 영토분쟁을 예견하고 민심은 요동을 쳤고, 밤잠을 설쳐가며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린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꾸려졌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이명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일본정부에서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므로 피고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과도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재판부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론의 자유때문이라는 것과 국민소송단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해괴망칙한 궤변이었습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피고의 보도는 청와대의 해명대로 오보이나,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오보를 했으므로 이 오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실망감, 밤새워 성토했던 국민들의 시간보냄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어야만 할 대한민국 재판부가 피고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니 이 판결은 법리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본 상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0나42435호, 손해배상(기)등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들은 귀원이 2010, 10, 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0, 10,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 합니다.
상고인(원고) 백은종외 32인
피상고인(피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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