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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대행비용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6-27 12:54:47
추천수 13
조회수   2,121

제목

법무사 대행비용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지인수 [가입일자 : 2002-09-05]
내용
이사 하면서 이래저래 세상경험 잘 하고 있습니다.



저번엔 복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니...

이번엔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법무사 대행비용이 문제네요



제가 이쪽엔 무지해서

미리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연결해준 법무사에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 2~30 정도 받는 대행비를

저한테는 80을 받아갔네요



오늘 아침 법무사에 전화해 

등기권리증 나왔는데 왜 취득세 납부영수증만 있고 

나머지 영수증이 없냐고 했더니 말을 빙빙 돌립니다.

심지어 담당 대리인은 퇴사한 상태라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과다청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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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수 2016-06-27 13:47:08
답글

방금..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본 내용들이랑 똑같은 수법을 쓰네요

저 : 남은 돈 환불해 주세요

법무사 : 미리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채권부분 20만원은 돌려 드리지만 법무사 대행비는 비쌀수도 있는거라 이해 부탁드린다

저 : 알았다.. 적당히 하셔야죠.. 그럼 나도 내 돈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준비한대로 하겠다

법무사 : 그럼 얼마를?

저 : 50만원 돌려달라

법무사 : 그건 어려움.. 42만원 환급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 42만원 계좌이체 되었네요.

집 사면서 법무사 통해 하신 분들 다들 확인해 보세요.
보통 채권환불금액이랑 법무사 대행비용으로 장난 많이 칩니다.
채권환불금액은 국민은행 가셔서 알아보시고 법무사에게 받은 영수증이랑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다르면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맨날 음악만 듣고 있었는데 세상 공부좀 해야겠습니다 ㅠ

이명재 2016-06-27 14:35:44
답글

이른바 걸리면 돌려주기 수법...
상대방이 가만 있으면 통째로 먹고, 걸리면 돌려주면 되니 믿져야 본전이죠.
사기를 쳐도 징벌적 환수개념이 없으니
사기한 금액 일부 돌려주고(그사이에 다 빼돌리고), 벌금이나 실형 조금 살다 나오면 개이득... 집유면 변호사비 대고도 대박!
아~ 대한민국

지인수 2016-06-27 17:30:51

    그러니까요.. 정말 아~ 대한민국 입니다.

koran230@paran.com 2016-06-27 15:43:21
답글

아.잘받아내셨네요.
참나 사기꾼이 따로없군요.
자.이제 맛있는거 먹으러 가시지요.ㅎㅎ

지인수 2016-06-27 17:31:46

    성혁님 뭐 맛있는거 사드릴까요? ㅎㅎ

김지태 2016-06-27 15:45:41
답글

잘 하셨네요 ^^

미리 연락은 무슨...ㅎㅎㅎ

지인수 2016-06-27 17:33:24

    짜여진 각본이 있나봐요.. 아마도 전 난이도 10레벨 중에 7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형욱 2016-06-27 18:46:58
답글

신차 살때도 공채할인으로 장난 많이 치는데...

(공채할인보다 더 비싸게 견적을 내고 대행료 받아서 확인안하면 차액을 꿀꺽...)

대한민국은 그저 소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탱이 맞는 사회인가봅니다.

지인수 2016-06-28 19:07:43

    차 살때도 그러나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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