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월호 사고 진상을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를 빼주면 기간 연장에 동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공소시효에 대해 전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 부패, 그리고 무능으로 생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의 무능,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가 공소시효 기간 만큼만이라도 증거를 감추면 벌을 받지 않는 제도를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이 진상을 밝히는데 중요하다면, 10년 뒤라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직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무능해서 다 하지 못했음을 밝힐 경우,
그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국방비리, 간첩조작 등등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옥을 체험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공소시효의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인간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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