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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설립후 문제는 비리의 주체가 군에서 방사청으로 이전된것 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F-16 성능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국은 FMS 방식에서 상업구매는 안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통보를 했는데 방사청 직원이 BAE 와 계약을 추진해서 900 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네요.
문제는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BAE 사의 고위직이라는 뻔히 보이는 그림이네요.
이런식으로 부실 졸속추진이 계속해서 방사청에서 나온다면 방사청 설립 의미는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그냥 군에서 해먹던것 방사청에서 해먹는 것으로 말이죠.
해임은 물론이요.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업무 추진자와 계약 업체사이에 친인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약 각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확약 각서를 받고도 나중에 친인척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건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 밖에는 없겠죠.
뭐 어차피 사회 분위기가 "기회 있을때 한목 해먹고 튀자~~" 가 되서 부정부패의 만연이 우리사회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못 해먹는 놈이 바보 천지" 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