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번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아닌 이런 질문을 드려서 미안하고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4.1억에 금년 10월말까지 계약인데, 집주인이 구매자가 나서서 8월 6일 이전에 빼달라고 하시네요.
적정 보상금은 중개소에서 언급해서 금액을 저보고 말하라네요.
저는 이사비용 160, 중개수수료 160 이렇게 해서 320에서 60%정도 하면 190만원 정도인데,
너무 많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다시 생각해 보면, 10월까지 저도 은행에서 돈빌리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얻은 것인 데,
한여름에 없는 전세 찾아서 이사하는 품을 생각하면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상식적인 수준이 어는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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