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요청차 글 올립니다.
처가에서 갖고 있던 상가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내놨었습니다.
가격 낮춰달라고 해서 약간 네고 해줬는데,
계약금을 먼저 보낼테니 다른곳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주말에 계약하자고 구두로 연락이 와서 계좌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었는데요,
그런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몇차례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곧 한다, 곧 한다...그런 상태구요,
빨리 결정하라고 해도 곧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돌려줄테니, 없던일로~!!! 라고 하려고 하시는거, 일단 말렸습니다.
구두도 계약으로 칠 수 있고 녹음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파기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후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계약서 작성을 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마찮가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가댁에서는 지금 화가 나시기도 하시고, 다른곳에서도 내놓으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오고 있으나 찝찝하다고 거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주변 상가 변동이 있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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