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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입금 후 연락이 안오는데...이건 무슨 경우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26 10:17:03
추천수 28
조회수   2,126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 입금 후 연락이 안오는데...이건 무슨 경우죠??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조언 요청차 글 올립니다.



처가에서 갖고 있던 상가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내놨었습니다.

가격 낮춰달라고 해서 약간 네고 해줬는데, 

계약금을 먼저 보낼테니 다른곳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주말에 계약하자고 구두로 연락이 와서 계좌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었는데요,



그런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몇차례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곧 한다, 곧 한다...그런 상태구요,

빨리 결정하라고 해도 곧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돌려줄테니, 없던일로~!!! 라고 하려고 하시는거, 일단 말렸습니다.

구두도 계약으로 칠 수 있고 녹음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파기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후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계약서 작성을 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마찮가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가댁에서는 지금 화가 나시기도 하시고, 다른곳에서도 내놓으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오고 있으나 찝찝하다고 거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주변 상가 변동이 있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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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00244@gmail.com 2016-05-26 14:32:22
답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나름 말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연 2016-05-26 20:59:08

    아마 동네 부동산일테니, 찾아가보시라고 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이수한 2016-05-26 15:04:27
답글

예전에 중개업자나 돈 있는 사람이 계약금 주고 잡아뒀다가 실 매수자를 찾아서 미등기로 양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싼 가격인 1억에 판다면 B가 계약금 주고 잡아뒀다가 C에게 시세인 1.5억에 팔면서 계약서는 A가 C에게 파는 걸로 쓰더군요. B는 중간에서 세금 안 내고 돈 버는 불법인거죠~

이수한 2016-05-26 15:04:27
답글

예전에 중개업자나 돈 있는 사람이 계약금 주고 잡아뒀다가 실 매수자를 찾아서 미등기로 양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싼 가격인 1억에 판다면 B가 계약금 주고 잡아뒀다가 C에게 시세인 1.5억에 팔면서 계약서는 A가 C에게 파는 걸로 쓰더군요. B는 중간에서 세금 안 내고 돈 버는 불법인거죠~

김보연 2016-05-26 21:00:04

    이런.... 뭐 이런!! 그렇군요...
뭐 파는 입장에서 상관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는 피해주는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순 2016-05-26 17:15:17
답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인데요.

매도인(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갖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시점을 정해 기록이 남도록 계약이행을 요구

하고 정해진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계약이행이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것이고요.

물론 계약금 입금하신 분이 정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서 원만히 계약 이행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김보연 2016-05-26 20:58:40

    계약서를 썼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계약서도 안쓴 상태라 ㅎ
감사합니다. ^^

임준택 2016-05-26 17:59:43
답글

최재영님 말씀도 맞고, 이수한님 말씀도 맞을수 도 있습니다.
매매대금기준 입급액이 소액이라면 그냥 부동산이 잡아 두었을 경우의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대금의 10%정도를 입금했다면 매수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연락되는 부동산에 가셔서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일단은 정답인것 같습니다.

김보연 2016-05-26 20:57:59

    그 부동산이 아는사람이여서 종종 연락하는거 같은데, 계속 곧 한다고 한다...이러고 있어서...
부모님이 좀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찾아가보고 일정 기간안에 정리 안하면 내용증명 보낸 후 처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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