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계약금까지 걸었다면 판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거래가 취소된다면 판매자가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감의 100% 죠)
말씀대로 계약금걸고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테니깐요. 또 통상 계약금이 그런 서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인간미 없이 너무 빡빡하게 구는건 좀 그렇고 판매자가 먼저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겠다고 주겠다고.. 우기고, 구매자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결국 계약금의 50% 정도 알아서 보내는 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