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터 계약파기건 의견좀 물어볼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17 04:02:29
추천수 25
조회수   1,319

제목

장터 계약파기건 의견좀 물어볼께요.

글쓴이

남경진 [가입일자 : 2003-02-24]
내용
집에있는 스피커가 신형앰프를 울리기에 부적합하여 장터에서 적당한 스피커를 물색하던중

고민끝에 장터매물을 예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였습니다.

요즘 일과가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3일내에 시간내서 가겠다 약속은 해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출발하려는데 판매자에게 전화가와서는 이런저런 좀 이해가 안되는..

뭐 하여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통잡고 뭐라고 할려다가 부질없는것 같아서 그냥 계약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장터 예약금걸고 단순변심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돈은 돌려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왜 판매자가 계약 파기하고는 원금만 돌려주는지..뭐 꼭 위약금까지 받아야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뭔가 크게 정신적으로 제가 데미지를 입은것 같습니다.

그 스피커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윗돈더주고 가져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약오르네요. 기운도 빠지고 ㅋ



인터넷상에 어느사이트 무슨 스피커 또 판매자 누구 이렇게 밝히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아서

그냥 내용만 봐주시기바랍니다.



판매자가 계약 파기시 어느정도 위약금정도 챙겨 주는게 맞는거지요?

그렇다고 지나간 일에 제가 이걸 빌미로 그사람과 트러블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인근 2016-05-17 05:10:12
답글

저도 나름 장터거래 요령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장터거래 하다보면 별별 사람들 격게 되는것같네요

김민관 2016-05-17 06:41:10
답글

선금걸었는데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 받아야 하지만 이걸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으로 가신다면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수자라면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지요.

daesun2@gmail.com 2016-05-17 07:07:30
답글

무섭네요...

예약금 걸었는데 안 사가면...예약금 안 돌려준다니...

임향택 2016-05-17 08:10:42
답글

아마 말못할 사정(다른분이 웃돈 주고 구입 또는 다시 생각해보니 팔고싶지않다 등)이 있었겠지요. 죄송하다는 의사표현은 했었어야하는데.. 장터거래하다보면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 그러려니하세요..

윤주헌 2016-05-17 08:28:42
답글

제 생각에는, 계약금까지 걸었다면 판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거래가 취소된다면 판매자가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감의 100% 죠)
말씀대로 계약금걸고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테니깐요. 또 통상 계약금이 그런 서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인간미 없이 너무 빡빡하게 구는건 좀 그렇고 판매자가 먼저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겠다고 주겠다고.. 우기고, 구매자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결국 계약금의 50% 정도 알아서 보내는 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남경진 2016-05-17 08:52:45
답글

네 계약금은 15만원 걸으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여러가지 요구조건까지 내걸로..시키는대로 다했는데 ㅎ
농락당한 기분이라서 새벽녘에 넉두리해봤습니다.
할일이 태산같은데 잊고 일이나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daesun2@gmail.com 2016-05-17 11:19:08

    계약금 걸라고 했다면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하네요.

박태희 2016-05-17 11:09:47
답글

계약금은 이럴 때 쓰라고 거는 겁니다.
판매자는 계약금의 10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합니다.
애시당초 구두예약을 했다면 개인간의 거래차원에서 판매취소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까지 받고서 판매취소하는 데
계약금을 받은 자체를 문제삼아 위약금을 게워내야합니다.

김지태 2016-05-17 11:25:48
답글

그냥 잊는게 좋을듯 합니다.

민법에는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로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내용을 녹취한 것도 없다면 계약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정말로 배액상환 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알파를 받기를 원한다면 소송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일로 소송하실 생각도 없으실테구요.

김승수 2016-05-17 12:06:56
답글

먼길을 가지러 갔다다 사정상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게되는구나 생각하시고 , 흔쾌이 잊어 버리시는것이 ^^;;

김재흥 2016-05-17 12:47:39
답글

예전 jbl ls80 장터에 냈더니 서울분이 바로 입금하셔서
박스사고 화물알아보고 발송준비 다했는데
아무래도 스피커가 클래식에 안맞을듯 하다고 환불 요청해서
150만원 돌려드린적 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크게 손해 안가는선에선 양보하는편입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